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소방청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