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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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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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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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67호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일 소방청장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소방악대(이하 "악대"라 한다)의 운영과 악대 대원(이하 "악대원"이라 한다)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중 "약장 등을 착용한다"를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습 및 행사참여)"를 "(연습 및 행사 참여)"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시ㆍ도 악대"를 "각 파트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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