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5. 1. · 제367호
현행 시행일
2024. 5.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6. 7. ~ 2024. 5.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67호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일 소방청장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소방악대(이하 "악대"라 한다)의 운영과 악대 대원(이하 "악대원"이라 한다)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중 "약장 등을 착용한다"를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습 및 행사참여)"를 "(연습 및 행사 참여)"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시ㆍ도 악대"를 "각 파트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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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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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화재예방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119구조구급국 119생활안전과장"을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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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악대원 선발, 복제, 악대운영위원회 등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포상(안 제15조) 악대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산지원(안 제16조) 소방청장은 악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악대원 선발, 복제, 악대운영위원회 등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포상(안 제15조) 악대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산지원(안 제16조) 소방청장은 악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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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악대원 선발, 복제, 악대운영위원회 등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포상(안 제15조) 악대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산지원(안 제16조) 소방청장은 악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