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소방악대(이하 "악대"라 한다)의 운영과 악대 대원(이하 "악대원"이라 한다)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악대는 소방청에 설치하고 연습실 및 악기실은 중앙소방학교에 둔다.
악대는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
제5조 편성
악대는 소방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며,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은 별표 1과 같다.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악대의 대장(이하 "악대장"이라 한다)은 악대원 중에서 악대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지휘자를 선정하되, 행사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를 지휘자로 할 수 있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
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화재예방국장이 총괄한다.
연주연습 및 행사지원 등 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악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악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출장 조치하여 운영한다.
악대는 행사 연주 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또는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정복과 예장계급장,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8조 연습 및 행사 참여
악대 연습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연 2회 이상)으로 정기 합주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악대 지원행사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연습을 할 수 있다.
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
유관기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주요행사
대국민 소방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자선 및 사회봉사 목적의 행사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지도교수 위촉
악대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악대 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정기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악대원의 선발
악대원은 매년 1회 이상 선발하며,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악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악대장이 선정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악대원이 적극적으로 악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악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소방청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
부위원장 : 악대장
위원 : 각 파트별 대표자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
악대원 선발 및 자격상실 여부 결정
유관기관 요청 행사의 참여 여부 결정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악대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실히 행사에 참여하여 악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악대원 선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를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인이 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악대원의 교육 및 악대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