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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13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원 및 연구실을 출입하는 방문객"을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습준비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중대 연구실사고"란"을 ""중대연구실사고"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의"를 "원장은 연구실의"로, "책임자(이하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책임자 및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실안전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4조제6항 중 "2회"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운영)"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각각 "연구실책임자"로, 같은 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은「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을 "원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실안전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으로, "「연구실안전법」 제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구실안전법」 제6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하며,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MSDS를 입수한"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으로, "MSDS를 작성한"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실"을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또는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연구실안전법」"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연구실 운영"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연구실 운영"을 삽입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연구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같은 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를 "연구실책임자에게"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2의3"을 "별표 23"으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별표 13"을 각각 "별표 24"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각각 "연구실책임자"로, 같은 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외부전문기관"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