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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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18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7. 22.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1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8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을 "연구지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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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각 조항의 목적별 분류 등을 통한 규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며 안전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폐지제정을 하고자 하며,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ㆍ항ㆍ호 등 정비 및 훈령 폐지, 예규 제정 나.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 다.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 조항의 목적별 분류 등을 통한 규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며 안전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폐지제정을 하고자 하며,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ㆍ항ㆍ호 등 정비 및 훈령 폐지, 예규 제정 나.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 다.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각 조항의 목적별 분류 등을 통한 규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며 안전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폐지제정을 하고자 하며,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ㆍ항ㆍ호 등 정비 및 훈령 폐지, 예규 제정 나.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 다.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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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연구실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 의무 안전교육시간의 세분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안 제4조) 나. 연구활동종사자 역할 신설(안 제8조의2) 다. 안전교육 대상별 의무 이수시간의 차등 적용(안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연구실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 의무 안전교육시간의 세분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안 제4조) 나. 연구활동종사자 역할 신설(안 제8조의2) 다. 안전교육 대상별 의무 이수시간의 차등 적용(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연구실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 의무 안전교육시간의 세분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안 제4조) 나. 연구활동종사자 역할 신설(안 제8조의2) 다. 안전교육 대상별 의무 이수시간의 차등 적용(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13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원 및 연구실을 출입하는 방문객"을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습준비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중대 연구실사고"란"을 ""중대연구실사고"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의"를 "원장은 연구실의"로, "책임자(이하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책임자 및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실안전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4조제6항 중 "2회"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운영)"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각각 "연구실책임자"로, 같은 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은「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을 "원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실안전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으로, "「연구실안전법」 제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구실안전법」 제6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하며,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MSDS를 입수한"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으로, "MSDS를 작성한"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실"을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또는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연구실안전법」"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연구실 운영"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연구실 운영"을 삽입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연구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같은 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를 "연구실책임자에게"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2의3"을 "별표 23"으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별표 13"을 각각 "별표 24"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각각 "연구실책임자"로, 같은 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외부전문기관"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8조) 나. 연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9조 내지 제12조) 다. 건강검진 및 사고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6조) 라. 운영세칙 규정(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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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8조) 나. 연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9조 내지 제12조) 다. 건강검진 및 사고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6조) 라. 운영세칙 규정(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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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8조) 나. 연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9조 내지 제12조) 다. 건강검진 및 사고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6조) 라. 운영세칙 규정(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2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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