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4
-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 ①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연구기획지원과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한다.
+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과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한다.
②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관리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연구활동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의결된 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7
제7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다 )
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
5.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작성 및 보관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1
-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