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과 실험시설, 부대장비 및 실험작업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실"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습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소방공무원 등을 말한다.

"안전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감정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 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연구기획지원과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한다.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관리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연구활동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된 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각 과ㆍ실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과ㆍ실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비상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

필요 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2호서식)

각 연구실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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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작성 및 보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또는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9조 책임과 의무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안전교육

연구주체의 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연구주체의 장은 기 수립된 교육ㆍ훈련계획 외에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 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 안전점검표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특별안전점검 : 폭발ㆍ화재사고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안전관리부서는 자체 수립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고, 연구실사고 및 중대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문진과 진찰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항의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운영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연구원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경비의 집행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예산 반영 및 사용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 3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9조 사고조사 및 보고

연구실사고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인 규명을 의뢰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