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25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2. 7.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25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개정고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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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4-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었기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을 삭제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었기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을 삭제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었기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을 삭제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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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2-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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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기저장시설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9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기저장시설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9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및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조항을 적용 제외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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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기저장시설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9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및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조항을 적용 제외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