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어 이를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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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어 이를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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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어 이를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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