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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1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9호, 2015. 12. 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인재채용팀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94174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941743]
〔별표 5〕
휴가 및 방학 등의 구분(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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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 건 │기 간 │제출서 │비 고 ┃
┃분 │ │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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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 │관련 증명 │학생수칙제 ┃
┃별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복무?징계 관련 │서류 등 │43조에 따른 ┃
┃휴 │제한할 수 있다. │예규 또는 지방 │ │생활 평가시 ┃
┃가 │? 경조사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 │감점 제외 ┃
┃ │ - 결혼 : 본인 │에서 정한 기간을 │ │ ┃
┃ │ - 출산 : 배우자 │준용하되, 필요시 │ │ ┃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정할 수 있다.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 │ - 입양 : 본인 │ │ │ ┃
┃ │? 여성보건휴가 │ │ │ ┃
┃ │? 재해구호휴가 │ │ │ ┃
┃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 │ │ ┃
┃ │준하여 실시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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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 │국가공무원 │관련 증명 │학생수칙제 ┃
┃가 │한 공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복무?징계 관 │서류 등 │43조에 따른 ┃
┃ │있다. │련 예규 또는 │ │생활 평가시 ┃
┃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 │지방공무원 │ │감점 제외 ┃
┃ │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 │복무규정에서 │ │ ┃
┃ │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정한 기간을 │ │ ┃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 │준용하되, 필 │ │ ┃
┃ │가기관에 소환된 때 │요시 조정할 수 │ │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있다. │ │ ┃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 │ ┃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 ┃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 │ │ │ ┃
┃ │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 │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에 따 │ │ │ ┃
┃ │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 │ ┃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 │ │ │ ┃
┃ │가할 때 │ │ │ ┃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 │ │ │ ┃
┃ │근이 불가능할 때 │ │ │ ┃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 │ │ ┃
┃ │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 │ │ ┃
┃ │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 │ │ │ ┃
┃ │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 │ │ │ ┃
┃ │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 │ │ ┃
┃ │때 │ │ │ ┃
┃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 │ │ ┃
┃ │준하여 실시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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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시험평가 │교육기간을 고려 │관련 증 │환자의 경우 의 ┃
┃휴가 │팀장의 승인하에 실시 │하여 별도지정 │명서류 │사진단서 첨부 ┃
┃(연? │ │ │ │별지 제3호 ┃
┃병가) │ │ │ │서식에 따른 ┃
┃ │ │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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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학교 수업 또는 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수업일수 등을 │관련 증명 │학생수칙제 ┃
┃상 │발생되었을 때 │고려하여 조정 │서류 등 │43조에 따른생활 ┃
┃요양 │ │할 수 있다. │ │평가시 감점 ┃
┃ │ │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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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