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5. 24. · 제281호
현행 시행일
2024. 5. 2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4. 5.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4ㆍ5ㆍ6ㆍ30ㆍ31ㆍ34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3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제43조, 별표6ㆍ7)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4ㆍ5ㆍ6ㆍ30ㆍ31ㆍ34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3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제43조, 별표6ㆍ7)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4ㆍ5ㆍ6ㆍ30ㆍ31ㆍ34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3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제43조, 별표6ㆍ7)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강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언행 등 학습 태도 불량 및 교육질서 문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서 질서 있는 학습규율 확립(제44조) 나.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 2항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제8조) 다. 별표 4 제목 중 관련규정을 제30조로 바로잡음(별표 4) 라. 별표 5 청원휴가 요건란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별표 5)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강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언행 등 학습 태도 불량 및 교육질서 문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서 질서 있는 학습규율 확립(제44조) 나.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 2항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제8조) 다. 별표 4 제목 중 관련규정을 제30조로 바로잡음(별표 4) 라. 별표 5 청원휴가 요건란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별표 5)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강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언행 등 학습 태도 불량 및 교육질서 문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서 질서 있는 학습규율 확립(제44조) 나.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 2항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제8조) 다. 별표 4 제목 중 관련규정을 제30조로 바로잡음(별표 4) 라. 별표 5 청원휴가 요건란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별표 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49조) 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삭제(안 별표5)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49조) 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삭제(안 별표5)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49조) 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삭제(안 별표5)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57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5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18598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61859861] ┏━━━┯━━━━━━━━━━━━━━━━━━━━━┯━━━━━━━━┯━━━━━┯━━━━━━━━┓ ┃구 │요 건 │기 간 │제출 │비 고 ┃ ┃분 │ │ │서류 │ ┃ ┣━━━┿━━━━━━━━━━━━━━━━━━━━━┿━━━━━━━━┿━━━━━┿━━━━━━━━┫ ┃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 │관련 │학생수칙 ┃ ┃별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복무ㆍ징계관 │증명서류 │제43조에 따른 ┃ ┃휴 │제한할 수 있다. │련 예규에서 │등 │생활 평가 시 ┃ ┃가 │? 경조사휴가 │정한 기간을 │ │감점 제외 ┃ ┃ │ - 결혼 : 본인 │준용하되, 필 │ │ ┃ ┃ │ - 출산 : 배우자 │요 시 조정할 │ │ ┃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 │수 있다. │ │ ┃ ┃ │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 │ │ │ ┃ ┃ │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 │ - 입양 : 본인 │ │ │ ┃ ┃ │? 여성보건휴가 │ │ │ ┃ ┃ │? 재해구호휴가 │ │ │ ┃ ┠───┼─────────────────────┼────────┼─────┼────────┨ ┃공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 │관련 │학생수칙 ┃ ┃가 │정한 공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복무ㆍ징계관 │증명서류 │제43조에 따른 ┃ ┃ │수 있다. │련 예규에서 │등 │생활 평가 시 ┃ ┃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 │정한 기간을 │ │감점 제외 ┃ ┃ │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준용하되, 필 │ │ ┃ ┃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요 시 조정할 │ │ ┃ ┃ │?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수 있다. │ │ ┃ ┃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 │ ┃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 │ ┃ ┃ │?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 │ ┃ ┃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 ┃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 │ │ │ ┃ ┃ │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 │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에 따 │ │ │ ┃ ┃ │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 │ ┃ ┃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 │ │ │ ┃ ┃ │가할 때 │ │ │ ┃ ┃ │?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 │ │ │ ┃ ┃ │근이 불가능할 때 │ │ │ ┃ ┃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 │ │ ┃ ┃ │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 │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 │ │ ┃ ┃ │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 │ │ │ ┃ ┃ │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 │ │ │ ┃ ┃ │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 │ │ ┃ ┃ │때 │ │ │ ┃ ┠───┼─────────────────────┼────────┼─────┼────────┨ ┃청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험평가 │교육기간을 고려 │관련 │환자의 경우 의 ┃ ┃휴가 │팀장의 승인하에 실시 │하여 별도지정 │증명서류 │사진단서 첨부 ┃ ┃(연ㆍ │ │ │ │별지 제3호 ┃ ┃병가) │ │ │ │서식에 따른 ┃ ┃ │ │ │ │신청서 작성 ┃ ┠───┼─────────────────────┼────────┼─────┼────────┨ ┃공무상│학교 수업 또는 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수업일수 등을 │관련 증명 │학생수칙제 ┃ ┃요양 │발생되었을 때 │고려하여 조정 │서류 등 │43조에 따른생활 ┃ ┃ │ │할 수 있다. │ │평가시 감점 ┃ ┃ │ │ │ │제외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별개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의 경우 별도의 생활규정 적용(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별개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의 경우 별도의 생활규정 적용(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별개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의 경우 별도의 생활규정 적용(안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5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1호, 2017.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2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재개발과장 소관 사무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됨에 따라 학생의 비행에 대한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용 법령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5).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재개발과장 소관 사무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됨에 따라 학생의 비행에 대한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용 법령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5).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재개발과장 소관 사무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됨에 따라 학생의 비행에 대한 제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용 법령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5).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1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9호, 2015. 12. 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인재채용팀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94174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941743] 〔별표 5〕 휴가 및 방학 등의 구분(제34조 관련) ┏━━━┯━━━━━━━━━━━━━━━━━━━━━┯━━━━━━━━━┯━━━━━┯━━━━━━━━┓ ┃구 │요 건 │기 간 │제출서 │비 고 ┃ ┃분 │ │ │류 │ ┃ ┣━━━┿━━━━━━━━━━━━━━━━━━━━━┿━━━━━━━━━┿━━━━━┿━━━━━━━━┫ ┃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국가공무원 │관련 증명 │학생수칙제 ┃ ┃별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복무?징계 관련 │서류 등 │43조에 따른 ┃ ┃휴 │제한할 수 있다. │예규 또는 지방 │ │생활 평가시 ┃ ┃가 │? 경조사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 │감점 제외 ┃ ┃ │ - 결혼 : 본인 │에서 정한 기간을 │ │ ┃ ┃ │ - 출산 : 배우자 │준용하되, 필요시 │ │ ┃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정할 수 있다.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 │ - 입양 : 본인 │ │ │ ┃ ┃ │? 여성보건휴가 │ │ │ ┃ ┃ │? 재해구호휴가 │ │ │ ┃ ┃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 │ │ ┃ ┃ │준하여 실시함. │ │ │ ┃ ┠───┼─────────────────────┼─────────┼─────┼────────┨ ┃공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 │국가공무원 │관련 증명 │학생수칙제 ┃ ┃가 │한 공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복무?징계 관 │서류 등 │43조에 따른 ┃ ┃ │있다. │련 예규 또는 │ │생활 평가시 ┃ ┃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 │지방공무원 │ │감점 제외 ┃ ┃ │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 │복무규정에서 │ │ ┃ ┃ │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정한 기간을 │ │ ┃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 │준용하되, 필 │ │ ┃ ┃ │가기관에 소환된 때 │요시 조정할 수 │ │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있다. │ │ ┃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 │ ┃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 ┃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 │ │ │ ┃ ┃ │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 │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에 따 │ │ │ ┃ ┃ │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 │ ┃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 │ │ │ ┃ ┃ │가할 때 │ │ │ ┃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 │ │ │ ┃ ┃ │근이 불가능할 때 │ │ │ ┃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 │ │ ┃ ┃ │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 │ │ ┃ ┃ │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 │ │ │ ┃ ┃ │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 │ │ │ ┃ ┃ │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 │ │ ┃ ┃ │때 │ │ │ ┃ ┃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 │ │ ┃ ┃ │준하여 실시함. │ │ │ ┃ ┠───┼─────────────────────┼─────────┼─────┼────────┨ ┃청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시험평가 │교육기간을 고려 │관련 증 │환자의 경우 의 ┃ ┃휴가 │팀장의 승인하에 실시 │하여 별도지정 │명서류 │사진단서 첨부 ┃ ┃(연? │ │ │ │별지 제3호 ┃ ┃병가) │ │ │ │서식에 따른 ┃ ┃ │ │ │ │신청서 작성 ┃ ┠───┼─────────────────────┼─────────┼─────┼────────┨ ┃공무 │학교 수업 또는 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수업일수 등을 │관련 증명 │학생수칙제 ┃ ┃상 │발생되었을 때 │고려하여 조정 │서류 등 │43조에 따른생활 ┃ ┃요양 │ │할 수 있다. │ │평가시 감점 ┃ ┃ │ │ │ │제외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1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5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제46조 제2항, 별지 3호 서식) 나. 시험평가팀장의 명칭을 인재채용팀장으로 변경 (안 제46조 제2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5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제46조 제2항, 별지 3호 서식) 나. 시험평가팀장의 명칭을 인재채용팀장으로 변경 (안 제46조 제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5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제46조 제2항, 별지 3호 서식) 나. 시험평가팀장의 명칭을 인재채용팀장으로 변경 (안 제46조 제2항)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4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51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제46조 제2항, 별지 3호 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중 “시험평가팀장”을 “인재채용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