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장 제1장 총칙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학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제4조 학생대표 선출
학생대표는 과정별로 선출하며 보조자 1명을 둘 수 있다.
학생대표는 계급ㆍ임용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휘 통솔함에 탁월한 학생 중에서 생활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생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학생은 생활지도교수(보조자 포함) 등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건의 및 허가ㆍ승인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각종 건의 및 허가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생활지도교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관리
학생은 교내의 건물ㆍ수목ㆍ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예절 및 복장
학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 경례 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칭한다.
상급자에게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제11조 언어태도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상급자나 동급자에게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의 교직원에 대한 경례, 호칭, 언어태도는 따로 구분함이 없이 상ㆍ하급자간의 예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출입할 용무가 있을 시에는 입실 및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학생은 두발 등 용모를 단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장
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다.
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1에 따른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1998. 3. 30.>
제3장 제3장 일과 및 생활
학생의 일과는 별표 2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상
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생은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점호 및 학과 출장을 준비한다.
제19조 점호
신임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ㆍ기본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육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 청소 및 정돈
생활실 단위로 개인사물 정돈 및 생활실 내외와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생활실 별로 당번을 두어 생활실 내의 청소 및 정돈상태를 학과 출장 전 최종 점검한다.
제21조 삭 제 <2002. 3. 6.>
제22조 삭 제 <2002. 3. 6.>
제23조 삭 제 <2002. 3. 6.>
제24조 삭제
학과개시 10분 전까지 질서있게 강의실 내에 완전히 입장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완료한다.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삭 제 <1998. 3. 30.>
자유 시간에는 면회, 세탁, 그 밖의 교내에서 허용된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된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생활검열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제31조 취침 및 소등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신호가 발령되면 소등하고 취침한다.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학생의 비상출동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근무
비상시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제33조의2 근무 방법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근태관리
제34조 휴가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나눈다.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휴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제35조 외출ㆍ외박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2:3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 정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 오후수업 종료시부터 목요일 08:30까지로 하며,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한다.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정별ㆍ개인별로 외출ㆍ외박을 중지ㆍ허가하거나 시간을 제한ㆍ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출ㆍ외박 시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제36조 면회
면회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면회 시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자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 흡연 및 음주
학생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 외에는 허가 없이 주류를 휴대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자료실 이용
학생은 학습을 위하여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삭제 <1998. 3. 30.>
제41조 삭제
제42조 상담
학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면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제43조 생활평가
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생활평가는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세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가점의 항목 및 점수에 관한 사항 등 가점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생활지도교수는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의 직권 퇴교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도위원회에 의결을 상신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지도위원회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지도 방안
학생비행에 대한 제재
퇴교허가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제46조 구성
지도위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위원장은 지도위를 대표하며 지도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8조 심의요구 및 의결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제6장 보칙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