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0
- 제10조(명예선언) - ① 명예선언은 입교식 등 각종 행사 시 실시한다. - ② 후보생은 명예선언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나는 대한민국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후보생 신조를 준수하고 명예에 관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0조(명예선언) ① 명예선언은 입교식 등 각종 행사 시 실시한다. + ② 후보생은 명예선언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대한민국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후보생 신조를 준수하고 명예에 관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③ 후보생은 제2항에 따른 명예선서를 한 이후부터 명예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