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10

- 제10조(명예선언)
- ① 명예선언은 입교식 등 각종 행사 시 실시한다.
- ② 후보생은 명예선언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나는 대한민국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후보생 신조를 준수하고 명예에 관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0조(명예선언) ① 명예선언은 입교식 등 각종 행사 시 실시한다.
+ ② 후보생은 명예선언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대한민국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후보생 신조를 준수하고 명예에 관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③ 후보생은 제2항에 따른 명예선서를 한 이후부터 명예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