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5. 24. · 제282호
현행 시행일
2024. 5. 2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4. 5.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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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제15조) 나.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4조) 다. "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5조)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제54조)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제15조) 나.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4조) 다. "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5조)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제54조)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공백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15) 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제8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제15조) 나.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4조) 다. "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5조)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제54조)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공백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15) 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제81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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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변경(안 제2조 및 제70조) 나. 유효기간 신설(안 제8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변경(안 제2조 및 제70조) 나. 유효기간 신설(안 제8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변경(안 제2조 및 제70조) 나. 유효기간 신설(안 제8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43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70조제1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12장에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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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8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8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8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6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4호, 2014.12.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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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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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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