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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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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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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