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훈령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4-05-24 · 시행 2024-05-24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책무’란 소방간부후보생(이하 "후보생"이라 한다) 생활 동안 준수하고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말한다.

‘명예’란 후보생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헌신ㆍ봉사의 사명을 다하는 고결한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말한다.

‘명예선언’이란 후보생을 대상으로 고도의 명예심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명예에 대한 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충혼의식’이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참배의식을 말한다.

‘지휘근무’란 후보생의 지휘통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장을 선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자치위원회’란 후보생 명예활동 및 자치활동을 총괄하는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후보생지도위원회’란 후보생의 훈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비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생활지도교수’란 후보생의 공사생활 전반을 전담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지도후보생’이란 후보생 중 동아리활동의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지도능력 보유자로 동아리 활동 교수요원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후보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교직원의 후보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생활지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후보생과 외박ㆍ외출 또는 외부 교육 중인 후보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중앙소방학교 교칙」,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다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제2장 책무

제6조 책임

후보생은 소방의 정예 간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후보생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후보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후보생은 교육 중 교수요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후보생은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다.

후보생은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용모와 복장, 언행 및 태도를 단정히 하며, 외적인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후보생으로서의 신분적 가치와 미래 리더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내적 품위를 함양하여야 한다.

후보생은 동료 후보생의 사생활 등 교육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보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소방간부후보생 신조

후보생의 신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간부후보생이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다.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킨다.

후보생의 신조는 의식 또는 행사 시 낭송한다.

제9조 단계별 생활 목표

후보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생활 목표를 달성한다.

규율 : 정당한 지시에 대한 수명자세

자율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성 발휘

모범 : 예비 초급간부로서 모든 직원에게 모범적인 생활자세 견지

후보생의 단계별 생활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제3장 명예

제10조 명예선언

명예선언은 입교식 등 각종 행사 시 실시한다.

후보생은 명예선언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나는 대한민국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후보생 신조를 준수하고 명예에 관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후보생은 제2항에 따른 명예선서를 한 이후부터 명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명예실천기준

후보생은 소방간부후보생 신조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명예 실천기준을 생활화한다.

모든 언행에 대한 진실성

상호 인간관계에서의 공정성

자신의 양심에 대한 정직성

복장, 외모에 있어서의 단정함

후보생은 명예 실천기준의 신념화를 위해 명예선언, 명예교육, 명예시험, 충혼의식을 실시한다.

제12조 명예교육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에게 명예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 및 횟수 등 세부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명예교육은 충혼의식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시험

후보생은 일부 시험을 감독관 없이 시행하여 고도의 명예심을 함양한다.

명예시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명예시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험 중 답안을 모두 작성하면 시험장에서 나갈 수 있다. 다만, 시험장에서 나간 후보생은 담당 교수의 승인 없이는 시험 종료 전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 교번, 성명을 기입하지 못한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교수가 허락할 때에만 이를 기입할 수 있다.

명예시험 동안 자치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 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명예시험을 위한 준비 상태 및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후 통제한다.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장 내에 남아 통제한다.

시험 종료시간 전에 모든 후보생이 시험을 종료하면 담당교수에게 건의하여 시험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후보생 선발

후보생 활동을 종합 평가하기 위하여 매분기 명예후보생을 선발한다.

명예후보생은 생활평가, 봉사활동, 지휘근무, 명예자치위원회활동, 자격증취득, 논문게재, 체력단련 등의 요소를 점수화하여 선발한다.

명예후보생에게는 상패 또는 명예기장을 수여하고 생활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제15조 충혼의식

충혼의식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충혼의식은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명을 받은 학생장이 지휘할 수 있다.

충혼의식은 소방충혼탑, 국립현충원, 추모공원 등에서 실시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4장 제4장 태도 및 품행

제16조 용모

후보생은 깨끗한 용모를 유지하고 밝은 인상을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용모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 기본자세 및 행동

후보생은 단정한 자세와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후보생은 의젓한 보행자세와 예의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의젓한 보행자세와 예의바른 행동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8조 복장

후보생은 지급된 복장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한다. 세부 복장 규정은 별표 7 및「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지급된 복장 외 추가적인 복장이 필요한 때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보생은 허가 없이 후보생 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 내에서는 당일 지정된 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 외부에서의 행사 및 교육 시 복장은 정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정복 착용 시 품위유지가 곤란한 장소 출입 시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거나 신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밖의 사복 착용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사복을 착용하되 후보생의 품위에 맞도록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착모, 실내에서는 탈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외에서 뜀걸음을 목적으로 체육복 착용 시에는 탈모할 수 있다.

탈모할 경우 모자는 좌측 옆구리에 모자창이 전방으로 향하도록 손으로 파지한다.

후보생은 정복 등에 별표 8의1부터 별표 8의8까지 소방간부후보생 계급장 및 표지장 등을 부착한다.

학교장은 후보생에 대하여는 별표 9에 따른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 언어

후보생은 표준말을 사용하되 표현은 간단명료하고 경박 또는 저속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상급자에게는 경어를 사용한다.

지휘근무 시 필요한 구령 및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후보생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용어를 사용한다.

제22조 복명복창 및 호칭

후보생은 상급자가 호명 시 관등성명을 복창한다. 다만, 학생장 등 직책을 부여받은 후보생은 직책명을 복창한다.

후보생은 상급자로부터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복명하여 명령 및 지시내용을 확인한다.

후보생은 상호 호칭 시 직책 또는 이름 뒤에 "후보생"이라 호칭한다.

교직원을 호칭할 경우는 직책 다음 "님"을 붙이고, 직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후보생은 상호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며 생활간 선임이 필요한 때는 교번 순으로 정한다. 이 경우 후보생 상호간의 서열은 계급이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24조 교직원과의 관계

후보생은 교직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교육ㆍ생활지도와 관련된 지시에 따른다.

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계급으로 예우한다.

후보생은 소방장 이하의 교직원과는 상호 목례를 한다.

공적 업무상 접촉 시 교직원과의 불미스런 언행에 대해서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제24조의2 다른 과정 교육생과의 관계

후보생은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후보생은 다른 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사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목례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일반인과의 관계

후보생은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후보생다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에는 후보생 신분을 밝히고, 필요 시 인근 소방관서 또는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정당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연락한다.

후보생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발표, 토론, 선전, 교육) 및 장소에 참가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후보생의 집회참가 또는 개최는 생활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보생은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 이성 후보생 상호간의 관계

이성 후보생은 수련과정에 있는 동료임을 명심하여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

이성 간의 행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장소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의 금지

성희롱, 성추행에 관련하여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행위 금지

그 밖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금지

후보생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교직원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며 후보생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엄정한 질서를 유지한다.

제28조 보고

모든 보고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에 치우치거나 임의 판단 또는 지체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후보생은 최초, 중간, 최종보고를 습관화 하여야 한다.

사전 계획되지 않은 인터뷰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보생은 명령에 따라 발생한 신상 및 근무의 변동 사실을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 형식으로 보고하며, 신고는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의견의 건의

후보생은 정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를 통하여 건의할 수 있다.

학생장은 후보생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받아들여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제5장 지휘 근무

제31조 편성

후보생을 지휘하기 위하여 학생장 1명을 둔다.

모든 후보생은 학생장이 될 수 있으며 생활지도교수가 선발한다.

학생장은 학기 중 매 1주마다 교대한다.

제32조 권한과 책임

학생장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일과 진행을 통제하고, 자기에게 위임 또는 지시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후보생에게 명령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학생장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후보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생장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휘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생장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건전한 판단과 상식에 따라 명령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명예자치위원회

명예자치위원회에는 자치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을 둔다.

제34조 권한과 책임

명예자치위원회는 명예활동과 후보생자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자치위원은 명예관련 위반사항을 인지할 경우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자치위원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후보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5조 자치위원 선발

자치위원의 선발은 모든 후보생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다른 후보생 추천, 희망후보생 지원 등으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다수결로 선발한다.

자치위원 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생활지도교수가 후보를 정한다.

1학기 성적 종합 순위 1/2 이내의 후보생(2학기만 해당)

체력검정 기준에 도달한 후보생

지휘통솔 및 자질이 탁월한 후보생

분기별 합계점수가 20점 이상 감점되지 않은 후보생

교대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자치위원회는 연간 2회 교대한다.

제1기 명예자치위원회는 편성 후 9월초(2학기 1주차)까지 수행한다.

제2기 명예자치위원회는 9월초에서 다음연도 졸업 시까지 수행한다.

자치위원의 생활평가 분기별 합계점수가 30점 이상 감점된 때에는 해당 자치위원은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위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회의

후보생 전원이 참석하여 매주 목요일 학과 종료 후에 지정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자치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소방간부후보생의 신조를 제창하고 소방간부후보생가를 부른다.

회의는 자치위원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주간 결산 및 차주 예정사항 토의

후보생 관련 각종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종합

명예교육 및 그 밖의 중요사항 토의 및 전파 등

회의결과는 자치위원장이 생활지도교수에게 회의종료 다음날까지 서면 보고한다.

제7장 제7장 일과 및 생활

후보생의 일과는 별표 11에 따른 생활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상

기상신호는 생활일과표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발령한다.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일제히 기상하여 침구 및 생활실을 정리정돈 후 아침점호에 임한다.

제39조 점호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며 아침점호와 저녁점호는 매일 실시하되 비상점호는 인원파악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아침점호와 저녁점호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은 학생장이 실시한다.

점호요령은 별표 12와 같다.

제40조 아침점호

아침점호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장은 정해진 운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기상여건 및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아침점호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지시사항 시달과 구보, 체조 등을 실시한다.

제41조 청소 및 정돈

생활실 내부와 지정된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과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생활실 개인사물함 정리는 별표 13과 같다.

생활실의 전기용품 안전사용 및 정리정돈 상태를 매일 학과 출장전 최종 점검한다.

제42조 학과출장

학과출장 전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일정 대형으로 집합 후 학생장 지휘하에 이동하며 학과개시 10분전까지 질서 있게 강의실내에 입장하여 학습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여야 한다.

학과종료 후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일정 대형으로 집합 후 학생장 지휘 하에 이동한다.

제43조 수업태도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수업 중 자리를 이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고 이석한다.

교수로부터 질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일어서서 교번ㆍ성명을 호칭한 후 응답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수가 허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자유시간

자유시간에는 면회, 세탁, 기타 교내에서 허용된 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된다.

단체로 하는 체육활동 등은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저녁점호

저녁점호는 생활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장은 정해진 운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점호요령은 별표 12과 같다.

필요에 따라 야외점호 또는 취침점호를 할 수 있다.

제46조 생활실 편성

1개 생활실 인원은 2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교수는 생활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다.

후보생 간 친분과 동기애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실 인원을 정기적으로 교환 배치 운영한다.

여성후보생 생활실은 별도의 실을 지정하여 편성한다.

제47조 생활실 준수사항

여성후보생은 취침 또는 필요시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생활실 전원이 외출(박), 휴가 등 생활실을 비우는 경우에는 생활실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생활실 내 반입 및 취식 가능한 음식류는 음료 및 과자류에 한정하여 자유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허용되며 그 외에는 금한다.

세탁물은 지정된 실외 및 실내 건조장에 건조한다. 다만, 여성후보생의 속옷류에 한정하여 정리정돈된 상태로 생활실내에서 건조할 수 있다.

기본생활용품은 구입하여 사용하되 고가의 물품 사용을 금한다.

의약품, 보약 등 특정물품 반입은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 생활실 출입 및 방문

타인의 생활실 출입 시 복장, 용모, 목소리 등 방문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어 출입해야 한다.

타 후보생의 취침 및 학습여건 보장을 위하여 자습시간 이후에는 상호간 생활실 출입을 자제하되, 중요한 공적용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성후보생의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다만, 자치위원 또는 학생장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공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구획된 실내에 이성 후보생이 일대일로만 있을 경우 출입문을 90도 이상 개방한다.

취침시간 이후부터 기상 시까지 생활실 밖의 출입은 금한다. 다만,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정해진 자습실 이용은 가능하다.

제49조 생활실 검사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을 통해 후보생으로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생활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생활실 검사 시 제 규정의 이행여부, 각종 지급품 및 비품의 상태, 위생 및 청결유지, 컴퓨터 및 사이버 공간 상 활동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생활실 검사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명을 받은 학생장이 실시한다.

삭제

삭제

여성후보생의 전용 물품함과 편의시설검사는 생활지도교수가 하되 학생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삭제

제50조 생활관 시설 이용

공지사항은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확인 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

편의시설(체력단련실, 매점, 세탁실, 샤워실, 휴게실 등)은 저녁점호 준비 전까지 이용 가능하며, 필요시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연장사용 할 수 있다.

개인 지급품과 세탁물 등은 각자가 수령하여 관리한다.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분리수거한다.

시설물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시설물의 청결유지, 단순정비 및 부품교환 등을 통한 시설물의 사용 가능 상태 유지는 개인이 한다.

시설물의 파손, 고장으로 인한 교체, 정비소요 발생시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해결한다.

제51조 삭제

제52조 비상출동훈련

비상출동훈련은 소방공무원의 기본인 출동태세 확립에 대한 기본정신과 의지를 함양하는데 있다.

비상출동훈련은 계절, 시간에 구분 없이 불시에 실시하되 매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비상출동훈련 시 복장, 개인장비의 착용 및 지참 등은 수시 변경하여 시행한다.

비상출동훈련은 생활지도교수가 실시하되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근무

비상시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제8장 제8장 복무관리

제54조 휴가 및 방학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로 나눈다.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

휴가는 반드시 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한다.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 관리한다.

방학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5조 외출ㆍ외박

외출은 입교 후 1개월 동안은 불허한다. 다만, 병원치료 등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교수 승낙 하에 허가할 수 있다.

외출은 매주 수요일 수업종료 후부터 22:00까지로 하며 외출 전ㆍ후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박은 매주 허용한다. 다만, 입교식 이전에는 외박을 통제할 수 있다.

외박은 매주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수업종료 후부터 일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 08:30까지로 하며 외박 전ㆍ후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외박 종료일 오전학과 출장 집결 상태에서 반드시 인원점검을 한다.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 음주 및 흡연

후보생은 교내에서의 음주를 금한다. 다만, 공식행사 등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허용할 경우에는 음주를 할 수 있다.

외출 시 음주를 금하며 외박 후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할 수 없다.

음주판정을 위해 생활지도교수나 의무실장이 필요시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제57조 면회

면회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면회객의 생활관 입실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는 질병을 감추지 말아야 하며 의무실을 이용하되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구내매점 등은 자유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 시설물 관리

학생은 교내의 건물ㆍ수목ㆍ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는 이를 변상케 할 수 있다.

개인물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진다.

제62조 품위유지 및 보고

후보생은 휴가, 외박, 외출 등 교외 활동 시 품위를 유지한다.

후보생은 휴가 등 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및 민ㆍ형사 사건 등 발생시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3조 상담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을 상대로 분기별 1회 정기상담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상담이 필요한 후보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수시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후보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곤란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 개인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생활평가

생활평가는 감점기준에 따라 기본점수에서 감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점이 있을 경우 기본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생활평가는 별표 15와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따르되, 가점과 횟수는 감점과 횟수를 상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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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점수로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평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퇴교는 후보생지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제9장 제9장 후보생지도위원회

후보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후보생의 퇴교사항

성관련 위반행위 등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그 밖의 학교장, 교수요원 등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7조 구성

후보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된다.

위원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이상의 4~6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위원장은 후보생지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9조 심의요구 및 의결

생활지도교수는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후보생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후보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 삭제

제71조 생활지도교수의 임무 등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이 공ㆍ사생활 전반에 있어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강건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의 모범기준이 된다는 사명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생활지도교수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후보생 지도업무에서 제외한다.

제10장 제10장 문화체육 활동

제72조 동아리 편성

동아리 활동은 연초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각 동아리는 지도후보생을 선발하며 동아리별로 지도교수를 편성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직원 중 해당분야 활동 경험 및 지도능력 보유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지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아리는 외부 지도교수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지도후보생은 지도교수가 임명하며 생활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 해당 동아리를 운영한다.

제74조 동아리활동 지침

각 동아리는 필요 시 별도의 활동실을 두며, 지도후보생이 관리 유지한다.

겨울철 등에 해당 동아리활동이 곤란할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체력단련, 기타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연마한 학술, 체육, 예능 및 그 밖의 활동은 축제기간에 합동 발표하며, 행사는 해당 연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75조 체력단련

후보생은 강건한 체력유지를 위하여 꾸준히 단련하여야 한다.

체력단련은 개별적으로 하되 월 1회 이상 단체달리기 등을 실시한다.

체력단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지도교수가 계획하여 실시한다.

제76조 봉사활동

후보생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연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활동 대상은 홀몸노인,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방법과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장 제11장 보안

후보생은 보안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8조 외부인 출입 통제

생활관내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단, 시설관리 등으로 승인된 경우에 가능하다.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하여 야간에는 생활관 외곽 출입문을 폐쇄한다.

제79조 인터넷 사용

인터넷은 06:00~22:00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22:00이후에는 학습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해킹 및 바이러스에 유의하고, 문제발생시 개인이 책임진다.

건전하지 못한 사행성 게임 및 음란물 등 유해사이트의 접속은 금한다.

제80조 삭제

제12장 제12장 보칙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