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소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2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 다.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집행ㆍ관리(제3조~제5조) -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 작성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라. 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제6조) - 정책홍보 방향ㆍ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해 소방청 정책홍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민ㆍ관 협력 홍보(제7조~제12조) -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의 범위, 절차, 방식 등에 관한 사항 바. 정책탐방 및 정책고객관리(제13조~제14조) - 올바른 정책정보 전달을 위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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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2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 다.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집행ㆍ관리(제3조~제5조) -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 작성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라. 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제6조) - 정책홍보 방향ㆍ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해 소방청 정책홍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민ㆍ관 협력 홍보(제7조~제12조) -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의 범위, 절차, 방식 등에 관한 사항 바. 정책탐방 및 정책고객관리(제13조~제14조) - 올바른 정책정보 전달을 위한 언론인 대상 정책탐방 및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고객서비스(PCRM) 제공에 관한 사항 사. 성과 및 자료관리(제15조~제16조) - 주요 정책홍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홍보 교육 및 지원(제17조) -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청 및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직원 대상 홍보 교육ㆍ지원 등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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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2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 다.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집행ㆍ관리(제3조~제5조) -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 작성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라. 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제6조) - 정책홍보 방향ㆍ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해 소방청 정책홍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민ㆍ관 협력 홍보(제7조~제12조) -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의 범위, 절차, 방식 등에 관한 사항 바. 정책탐방 및 정책고객관리(제13조~제14조) - 올바른 정책정보 전달을 위한 언론인 대상 정책탐방 및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고객서비스(PCRM) 제공에 관한 사항 사. 성과 및 자료관리(제15조~제16조) - 주요 정책홍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홍보 교육 및 지원(제17조) -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청 및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직원 대상 홍보 교육ㆍ지원 등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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