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4-05-30 · 시행 2024-05-30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소방청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대변인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하부조직(이하 "관ㆍ국"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말까지 다음 연도 주요정책에 대한 관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 메시지

정책홍보 목적ㆍ대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그 밖에 홍보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대변인은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한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요정책 또는 행사 등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홍보예산의 집행ㆍ관리

대변인은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매년 1월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홍보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서 정하는 홍보매체 및 홍보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구하거나, 둘 이상의 집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및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요 정책 및 각종 행사 계획의 홍보방향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매년 1월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7조 대국민 정책발표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의 내용을 인터뷰ㆍ언론 기고ㆍ정책발표(브리핑)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책발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발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발표자료ㆍ보도자료 등 관련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자료에 대하여 발표형식, 정책목표 및 홍보 메시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변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언론홍보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언론의 취재행위에 대한 협조ㆍ지원ㆍ자료제공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대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전문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등은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할 것

인터뷰ㆍ언론 기고ㆍ정책발표 등은 대변인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할 것

언론에 제출하는 자료 및 언론대응 설명자료 등은 대변인을 통하여 제공할 것

관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개별적 취재(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ㆍ의견 개진ㆍ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변인과 협의한 후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도자료

대변인은 소방정책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보도하려는 날의 4일 전까지 해당 보도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오보대응

대변인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의 오류, 과장ㆍ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들에게 소방정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설명ㆍ해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인지한 경우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고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에 대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객관적 사실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 또는 과장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 누리집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게재하고 언론사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 온라인 홍보

대변인은 소방청 주요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누리집, 인터넷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제12조 민관 협력 홍보

대변인은 주요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과의 체계적인 홍보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민관 협력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책을 담당하는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인력 및 홍보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민관 협력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대변인과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과의 협력 홍보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언론인 정책탐방

대변인은 올바른 정책정보 전달을 위하여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책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정책탐방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또는 소요경비를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정책고객서비스

대변인은 소방정책에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정책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성과 관리

대변인은 주요 정책홍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홍보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알려 다음 연도 홍보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과 개선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변인은 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진ㆍ영상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홍보교육 및 지원

대변인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작성방법, 온라인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소방정책과 연계되는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