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기후에너지환경부,경찰청,국가유산청,국방부,기상청,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ㆍ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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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ㆍ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ㆍ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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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ㆍ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ㆍ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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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예규 제718호 ⊙국방부예규 제655호 ⊙환경부예규 제744호 ⊙기상청예규 제7호 ⊙경찰청예규 제629호 ⊙소방청예규 제99호 ⊙국가유산청예규 제7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8일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유관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바. 국가유산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한다. 제21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보호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 기준"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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