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733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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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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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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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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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예규 제733호 ⊙국방부예규 제683호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31호 ⊙경찰청예규 제660호 ⊙소방청예규 제127호 ⊙기상청예규 제13호 ⊙국가유산청예규 제35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24일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ㆍ소형"을 "대형"으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을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림보호법」제30조제3항에 의한"을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산불상황의"를 "산불의 상황"으로 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사. 지방자치단체 2. "중ㆍ소형 산불"이라 함은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산불을 말한다. 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4의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란 「산림재난방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을 "(진화자원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을 "진화(잔불진화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하 "진화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지원"을 "제1항에 따른 진화장비 등 지원"으로 한다. 제7조 앞의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을 삭제한다. 제7조 앞의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을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관서ㆍ소방관서"를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로, "파악"을 "파악하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접수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통합지휘본부장"을 "통합지휘본부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으로,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을 "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협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요청받은 산불진화기관"을 "협조를 요청받은 진화기관"으로, "없는 한 이에 적극 응"을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은"을 "진화기관의 인솔책임자(이하 "진화기관 책임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에 투입하는 진화자원 규모, 진화인력, 비상연락망, 책임자 등 통보 2.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 가운데 인솔자 지정, 자체 지휘체계 확립, 통합지휘본부 및 다른 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 구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현장의 산불상황 및 임무 2. 산불현장의 위험적 요소 3. 별표 2에 따른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4.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휘본부장은 두 기관 이상에서 진화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진화기관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진화기관 책임자는 소속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현장에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락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락관이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2절 산불진화 지원"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화기관의 연락관은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하는 현장대책회의가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할당"을 "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의"를 "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유산 보호"를 "기타 통합지휘본부 운영"으로 한다. 4. 진화인력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및 주요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을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통합지휘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불진화 투입자원"을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진화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 산불현장"을 "기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화기관은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락관(이하 "진화기관 연락관"이라 한다)을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진화기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진화기관 연락관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을 파견할 수 있다. 산불상황분석자문단 구성에 대하여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를 "진화기관 책임자는 배정된 책임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명의"를 "인명"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를 "진화기관의 연락관은"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통합지휘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입하는 진화자원의 규모 등에 변동이 있거나 통합지휘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호 중 "진화책임구역"을 "지상진화인력"으로, "지형여건"을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진화책임구역안"을 "배정받은 진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정받은 진화구역의 산불진화 상황 4. 진화인력과의 통신망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5. 진화자원의 투입현황 6. 기타 통합지휘본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제14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민대피 지원) 통합지휘본부장은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때에는 진화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대피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기록유지) 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진화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을 "(진화기관의 복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가 완료되거나 뒷불감시가 종료된 후에 각"을 "진화기관의 책임자는 진화완료 후에 해당"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통합지휘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진화대원의 규모"를 "진화인력"으로, "지원사항"을 "협조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진화대원의"를 "진화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진화기관명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3. 산불진화 활동사항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제19조 및 제20조)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3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을 "진화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화기관 공통사항 제17조(종전의 제21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불 진화자원 협조 나. 통합지휘본부 연락관 파견 및 운영 지원 다. 산불상황분석자문단 지원 2. 산림청 가. 산불진화헬기 운영 나. 산불현장에 여러 헬기가 투입되는 경우 공중지휘헬기 운영 다. 통합지휘본부에 지휘보좌관ㆍ공중진화반 파견 제17조(종전의 제21조) 제3호(종전의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군사지역 헬기 운항 지원 제17조(종전의 제21조) 제4호(종전의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불현장 교통통제 6. 기상청(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 산불현장 기상관측차량 및 기상전문가 지원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7호) 가목 중 "보호대책의"를 "보호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나. 국가유산 주변 산불발생에 따른 관람객 등 안전관리 7.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가. 국립공원지역 산불진화 나. 국립공원구역 산불발생에 따른 탐방객 등 안전관리 제18조(종전의 제22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부터 4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생략]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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