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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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방부나. 환경부(국립공원공단)다. 기상청라. 경찰청마. 소방청바. 국가유산청
- 가 국방부
- 나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다 기상청
- 라 경찰청
- 마 소방청
- 바 국가유산청
+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방부
+ 나.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다. 기상청
+ 라. 경찰청
+ 마. 소방청
+ 바. 국가유산청
  2. "대형 산불"이라 함은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3. "중ㆍ소형 산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을 말한다.
  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불진화의 지휘, 진화대원의 관리, 산불진화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화 항공기의 총괄지휘, 진화인력ㆍ장비의 지원, 급식, 홍보 등 산불진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5.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 「산림보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6. "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진화인력ㆍ진화장비, 기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7.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상황의 분석ㆍ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국가유산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8. "야간산불"이라 함은 일몰 전에 발생하여 일몰 후까지 진행되는 산불과 일몰 후에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9.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10.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11. "진화완료"라 함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12. "뒷불감시"라 함은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1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라. 산불현장 대책지원반의 구성ㆍ지원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ㆍ지원
- 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 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
-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
- 라 산불현장 대책지원반의 구성ㆍ지원
- 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ㆍ지원
- 2. 소방청(소방관서)가. 소방인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나. 가옥ㆍ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 가 소방인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 나 가옥ㆍ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 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 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 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 3. 국방부(군부대)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 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 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 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4. 경찰청(경찰관서)가. 진화인력ㆍ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가 진화인력ㆍ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
-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5. 기상청(기상대)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 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 6. 환경부(국립공원공단)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 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 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 7. 국가유산청가.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대책의 강구나. 국가유산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 가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대책의 강구
- 나 국가유산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 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 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
+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
+ 라. 산불현장 대책지원반의 구성ㆍ지원
+ 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ㆍ지원
+ 2. 소방청(소방관서)
+ 가. 소방인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 나. 가옥ㆍ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 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 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 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 3. 국방부(군부대)
+ 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 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 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 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4. 경찰청(경찰관서)
+ 가. 진화인력ㆍ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
+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5. 기상청(기상대)
+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 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 6.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 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 7. 국가유산청
+ 가.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대책의 강구
+ 나. 국가유산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