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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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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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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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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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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06. 11. 23. ~ 2026. 8.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산림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8. 24. · 제733호
현행 시행일
2026. 8. 2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6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733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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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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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산림청예규 제733호 ⊙국방부예규 제683호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31호 ⊙경찰청예규 제660호 ⊙소방청예규 제127호 ⊙기상청예규 제13호 ⊙국가유산청예규 제35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24일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ㆍ소형"을 "대형"으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을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림보호법」제30조제3항에 의한"을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산불상황의"를 "산불의 상황"으로 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사. 지방자치단체 2. "중ㆍ소형 산불"이라 함은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산불을 말한다. 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4의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란 「산림재난방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을 "(진화자원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을 "진화(잔불진화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하 "진화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지원"을 "제1항에 따른 진화장비 등 지원"으로 한다. 제7조 앞의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을 삭제한다. 제7조 앞의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을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관서ㆍ소방관서"를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로, "파악"을 "파악하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접수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통합지휘본부장"을 "통합지휘본부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으로,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을 "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협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요청받은 산불진화기관"을 "협조를 요청받은 진화기관"으로, "없는 한 이에 적극 응"을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은"을 "진화기관의 인솔책임자(이하 "진화기관 책임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에 투입하는 진화자원 규모, 진화인력, 비상연락망, 책임자 등 통보 2.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 가운데 인솔자 지정, 자체 지휘체계 확립, 통합지휘본부 및 다른 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 구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현장의 산불상황 및 임무 2. 산불현장의 위험적 요소 3. 별표 2에 따른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4.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휘본부장은 두 기관 이상에서 진화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진화기관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진화기관 책임자는 소속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현장에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락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락관이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2절 산불진화 지원"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화기관의 연락관은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하는 현장대책회의가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할당"을 "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의"를 "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유산 보호"를 "기타 통합지휘본부 운영"으로 한다. 4. 진화인력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및 주요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을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통합지휘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불진화 투입자원"을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진화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 산불현장"을 "기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화기관은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락관(이하 "진화기관 연락관"이라 한다)을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진화기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진화기관 연락관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을 파견할 수 있다. 산불상황분석자문단 구성에 대하여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를 "진화기관 책임자는 배정된 책임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명의"를 "인명"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를 "진화기관의 연락관은"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통합지휘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입하는 진화자원의 규모 등에 변동이 있거나 통합지휘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호 중 "진화책임구역"을 "지상진화인력"으로, "지형여건"을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진화책임구역안"을 "배정받은 진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정받은 진화구역의 산불진화 상황 4. 진화인력과의 통신망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5. 진화자원의 투입현황 6. 기타 통합지휘본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제14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민대피 지원) 통합지휘본부장은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때에는 진화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대피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기록유지) 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진화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을 "(진화기관의 복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가 완료되거나 뒷불감시가 종료된 후에 각"을 "진화기관의 책임자는 진화완료 후에 해당"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통합지휘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진화대원의 규모"를 "진화인력"으로, "지원사항"을 "협조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진화대원의"를 "진화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진화기관명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3. 산불진화 활동사항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제19조 및 제20조)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3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기관"을 "진화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화기관 공통사항 제17조(종전의 제21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불 진화자원 협조 나. 통합지휘본부 연락관 파견 및 운영 지원 다. 산불상황분석자문단 지원 2. 산림청 가. 산불진화헬기 운영 나. 산불현장에 여러 헬기가 투입되는 경우 공중지휘헬기 운영 다. 통합지휘본부에 지휘보좌관ㆍ공중진화반 파견 제17조(종전의 제21조) 제3호(종전의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군사지역 헬기 운항 지원 제17조(종전의 제21조) 제4호(종전의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불현장 교통통제 6. 기상청(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 산불현장 기상관측차량 및 기상전문가 지원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7호) 가목 중 "보호대책의"를 "보호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나. 국가유산 주변 산불발생에 따른 관람객 등 안전관리 7.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가. 국립공원지역 산불진화 나. 국립공원구역 산불발생에 따른 탐방객 등 안전관리 제18조(종전의 제22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부터 4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생략]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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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 발령번호 제71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기후에너지환경부,경찰청,국가유산청,국방부,기상청,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ㆍ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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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ㆍ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ㆍ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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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ㆍ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ㆍ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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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예규 제718호 ⊙국방부예규 제655호 ⊙환경부예규 제744호 ⊙기상청예규 제7호 ⊙경찰청예규 제629호 ⊙소방청예규 제99호 ⊙국가유산청예규 제7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8일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유관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바. 국가유산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한다. 제21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보호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 기준"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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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 발령번호 제671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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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 발령번호 제64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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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산불진화기관(산림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21조) 나.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산불진화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산불진화기관과 산불진화유관기관을 혼용함에 따라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불진화기관으로 단일화(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마.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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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산불진화기관(산림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21조) 나.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산불진화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산불진화기관과 산불진화유관기관을 혼용함에 따라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불진화기관으로 단일화(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마.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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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산불진화기관(산림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21조) 나.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산불진화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산불진화기관과 산불진화유관기관을 혼용함에 따라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불진화기관으로 단일화(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마.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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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예규 제648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형 산불이라 함은” 다음에 “산림의”를 추가하고, “지속되는”을 “지속된”으로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확산ㆍ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화세가 센”을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비교적 화세가 약한”을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중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에”를 “산불진화기관에”로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를 “산불진화기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으로부터”를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은”를 “산불진화기관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자연공원 등 중요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 기타 산림지역의 보호”를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로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을 “산불진화기관의”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21조제1호에서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21조제2호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민가”를 “가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2에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유관기관”, “진화대책회의”, “민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사회복무요원”, “산불진화기관”, “현장대책회의”, “가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한다. 또한, 중·소형 확산에서 진화지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대형 확산에서 보고시점을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때”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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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 발령번호 제583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2010. 3. 10일부터 시행되는「산림보호법」에 맞추어「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를 개정. - 국방부 예규 제256호(2006.11.8), 환경부 예규 제284호(2006.11.1), 기상청 예규 제1호(2006.11.1), 경찰청 예규 제363호(2006.11.1), 소방방재청 예규 제35호(2006.11.17), 문화재청 예규 제53호(2006.10.24), 산림청 예규 제538호(2006.11.23) ◇ 주요내용 가. “대형산불”의 피해면적 기준을 “30헥타아르 이상“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제2조제2호) 나.「산림보호법」제37조에 따라 통합지휘권자 지정(제4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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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010. 3. 10일부터 시행되는「산림보호법」에 맞추어「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를 개정. - 국방부 예규 제256호(2006.11.8), 환경부 예규 제284호(2006.11.1), 기상청 예규 제1호(2006.11.1), 경찰청 예규 제363호(2006.11.1), 소방방재청 예규 제35호(2006.11.17), 문화재청 예규 제53호(2006.10.24), 산림청 예규 제538호(2006.11.23)

    주요내용

    가. “대형산불”의 피해면적 기준을 “30헥타아르 이상“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제2조제2호) 나.「산림보호법」제37조에 따라 통합지휘권자 지정(제4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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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2010. 3. 10일부터 시행되는「산림보호법」에 맞추어「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를 개정. - 국방부 예규 제256호(2006.11.8), 환경부 예규 제284호(2006.11.1), 기상청 예규 제1호(2006.11.1), 경찰청 예규 제363호(2006.11.1), 소방방재청 예규 제35호(2006.11.17), 문화재청 예규 제53호(2006.10.24), 산림청 예규 제538호(2006.11.23) ◇ 주요내용 가. “대형산불”의 피해면적 기준을 “30헥타아르 이상“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제2조제2호) 나.「산림보호법」제37조에 따라 통합지휘권자 지정(제4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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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 발령번호 제53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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