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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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부 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다. 기상청 라. 경찰청 마. 소방청 바. 국가유산청 사. 지방자치단체 2. "중ㆍ소형 산불"이라 함은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산불을 말한다. 3. "대형 산불"이라 함은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산불을 말한다. 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4의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란 「산림재난방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6. "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진화인력ㆍ진화장비, 기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7.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의 상황 분석ㆍ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국가유산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8. "야간산불"이라 함은 일몰 전에 발생하여 일몰 후까지 진행되는 산불과 일몰 후에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9.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10.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11. "진화완료"라 함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12. "뒷불감시"라 함은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산불진화단계
① 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ㆍ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②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화자원의 지원 등
①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진화(잔불진화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하 "진화기관"이라 한다)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진화장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상황접수 및 전파
①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5. 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②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접수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현장출동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현장의 진화여건 등을 고려하여 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화자원의 협조를 요청받은 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도착
진화기관의 인솔책임자(이하 "진화기관 책임자"라 한다)는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에 투입하는 진화자원 규모, 진화인력, 비상연락망, 책임자 등 통보 2.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 가운데 인솔자 지정, 자체 지휘체계 확립, 통합지휘본부 및 다른 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 구축
제9조안전관리
①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현장의 산불상황 및 임무 2. 산불현장의 위험적 요소 3. 별표 2에 따른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4.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휘본부장은 두 기관 이상에서 진화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진화기관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진화기관 책임자는 소속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현장에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락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락관이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① 진화기관은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락관(이하 "진화기관 연락관"이라 한다)을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2.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진화자원 등의 관리 3. 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 4. 기타 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③ 진화기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진화기관 연락관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을 파견할 수 있다. 산불상황분석자문단 구성에 대하여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 진화기관의 연락관은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하는 현장대책회의가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논의한다. 1. 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배정에 관한 사항 3. 지상ㆍ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진화인력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및 주요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진화기관 책임자는 배정된 책임구역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1. 인명 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제13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진화기관의 연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하는 진화자원의 규모 등에 변동이 있거나 통합지휘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상진화인력의 위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배정받은 진화구역의 산불진화 상황 3. 배정받은 진화구역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 4. 진화인력과의 통신망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5. 진화자원의 투입현황 6. 기타 통합지휘본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제14조주민대피 지원
통합지휘본부장은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때에는 진화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대피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유지
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진화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진화기관의 복귀 등
진화기관의 책임자는 진화완료 후에 해당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화기관명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2.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 협조 규모에 관한 사항 3. 산불진화 활동사항 4. 부상자 발생 등 진화인력 피해사항
제17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진화기관 공통사항 가. 산불 진화자원 협조 나. 통합지휘본부 연락관 파견 및 운영 지원 다. 산불상황분석자문단 지원 라. 삭제 마. 삭제 2. 산림청 가. 산불진화헬기 운영 나. 산불현장에 여러 헬기가 투입되는 경우 공중지휘헬기 운영 다. 통합지휘본부에 지휘보좌관ㆍ공중진화반 파견 3. 소방청(소방관서) 가. 가옥ㆍ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나.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다.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4. 국방부(군부대) 가.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나. 군사지역 헬기 운항 지원 5. 경찰청(경찰관서) 가. 산불현장 교통통제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6. 기상청(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 산불현장 기상관측차량 및 기상전문가 지원 7.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가. 국립공원지역 산불진화 나. 국립공원구역 산불발생에 따른 탐방객 등 안전관리 8. 국가유산청 가.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대책 강구 나. 국가유산 주변 산불발생에 따른 관람객 등 안전관리
제18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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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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