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6. 7. · 제327호
현행 시행일
2024. 6. 7.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4. 6.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