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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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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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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