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지원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사항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소방관서장은 제3조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복지 등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심의회
소방관서장은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는 소방관서장이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