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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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119구조대를 말한다.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구조대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항공구조구급대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구조대
- 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항공구조구급대
-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 1.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
  2.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대응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4.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란 119신고의 접수ㆍ지령ㆍ전파 및 119특수대응단 등 출동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8

- 제8조(통합대응 절차)
-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권역 내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타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방력 이송수단을 선정해 통합대응에 임해야 한다.
+ 제8조(통합대응 절차)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권역 내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타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방력 이송수단을 선정해 통합대응에 임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대응을 요청하는 경우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의한 방법, 전화ㆍ팩스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력 공백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출동상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보고
  2. 시ㆍ도 내 일반구조대 출동대비태세 확립
  3. 재난 발생 시 타 권역 119특수대응단 등 지원출동 요청
  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15

- 제15조(대응역량 평가)
-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대한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종합평가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응역량 평가)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119특수대응단 통합대응에 대한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종합평가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대응역량 종합평가를 위하여 대응역량 평가단(이하"평가단")을 구성 하고, 평가단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 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2. 평가단의 단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하 2명, 시ㆍ도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요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대응역량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특수재난 대응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통합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능력
  2. 통합대응을 위한 장비보강의 적절성
  3. 119특수대응단 인력의 전문성
  4. 긴급구조관련 전문교육 수료자 현황
  5. 시ㆍ도 재난 환경특성에 맞는 특수재난 대응 능력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7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