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1. 18. · 제442호
현행 시행일
2025. 11. 18.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12. 24. ~ 2025. 11. 1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의에는 중앙119구조본부도 포함되나 평가대상은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의에는 중앙119구조본부도 포함되나 평가대상은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의에는 중앙119구조본부도 포함되나 평가대상은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1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42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9구조대"를 "기관과 부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 제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19특수대응단 등"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3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명을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통합대응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시ㆍ도별 재난유형 대응능력을 고려한 통합대응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119특수대응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전국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전국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제5조) 다.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자체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6조) 라.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대응단계 발령) 사항 반영(제7조) 마.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비상근무) 사항 반영(제8조) 라. 운영협의회 구성 개선(제14조) 마. 소방청장의 시ㆍ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명을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통합대응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시ㆍ도별 재난유형 대응능력을 고려한 통합대응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119특수대응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전국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전국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제5조) 다.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자체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6조) 라.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대응단계 발령) 사항 반영(제7조) 마.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비상근무) 사항 반영(제8조) 라. 운영협의회 구성 개선(제14조) 마. 소방청장의 시ㆍ도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평가’ 도입(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명을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통합대응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시ㆍ도별 재난유형 대응능력을 고려한 통합대응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119특수대응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전국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전국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제5조) 다.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자체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6조) 라.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대응단계 발령) 사항 반영(제7조) 마.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비상근무) 사항 반영(제8조) 라. 운영협의회 구성 개선(제14조) 마. 소방청장의 시ㆍ도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평가’ 도입(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대형화재·특수재난 발생 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 기준·대상·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제정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통합대응의 권역,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통합대응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운영협의회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바. 통합대응 시 소요경비 부담 및 유효기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대형화재·특수재난 발생 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 기준·대상·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제정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통합대응의 권역,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통합대응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운영협의회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바. 통합대응 시 소요경비 부담 및 유효기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대형화재·특수재난 발생 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 기준·대상·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제정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통합대응의 권역,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통합대응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운영협의회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바. 통합대응 시 소요경비 부담 및 유효기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95호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