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의에는 중앙119구조본부도 포함되나 평가대상은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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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의에는 중앙119구조본부도 포함되나 평가대상은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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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의에는 중앙119구조본부도 포함되나 평가대상은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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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42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9구조대"를 "기관과 부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 제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19특수대응단 등"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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