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119구조대를 말한다.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구조대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항공구조구급대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구조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항공구조구급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대응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란 119신고의 접수ㆍ지령ㆍ전파 및 119특수대응단 등 출동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소방서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체계 편성ㆍ운영
제5조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소방청장은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대응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통합대응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대응기술 향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통합대응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통합대응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특수대응 등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이하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전년도 통합대응 추진실적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통합대응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통합대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통합대응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대응 권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을 위한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권역: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2권역: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충청북도 소방본부, 충청남도 소방본부
3권역: 중앙119구조본부(호남119특수구조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4권역: 중앙119구조본부(영남119특수구조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경상북도 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동권역 외의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동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대응 기준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소방력의 동원 요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발생 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제8조 통합대응 절차
제7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권역 내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타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방력 이송수단을 선정해 통합대응에 임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합대응을 요청하는 경우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의한 방법, 전화ㆍ팩스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력 공백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동상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보고
시ㆍ도 내 일반구조대 출동대비태세 확립
재난 발생 시 타 권역 119특수대응단 등 지원출동 요청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에 따른 조치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 인력 및 장비 확보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시ㆍ도 특수재난 특성에 맞추어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장비 확보 계획은 제5조제3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유형별 전문인력 편성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소속 구조대원의 자격 보유 및 교육이수 현황 등 개인별 구조역량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유형별 전문인력을 편성하고, 매년 1월 10일, 7월 10일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지휘
통합대응 시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고, 현장지휘는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현장지휘는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맡는다.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재난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무선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체계 유지ㆍ관리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119특수대응단 등 대원간 상호 교류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 통합 실시, 구조기술 강습회, 전술경연대회 등
그 밖에 상호교류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운영협의회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과 관련하여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권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등 역량 강화(교육훈련ㆍ세미나ㆍ전술경연 등)에 관한 사항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등 특수장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통합 무선통신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등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대원의 구조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은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장 및 시ㆍ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대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운영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대응역량 평가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대한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종합평가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대응역량 종합평가를 위하여 대응역량 평가단(이하"평가단")을 구성 하고, 평가단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 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평가단의 단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하 2명, 시ㆍ도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요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대응역량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특수재난 대응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통합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능력
통합대응을 위한 장비보강의 적절성
119특수대응단 인력의 전문성
긴급구조관련 전문교육 수료자 현황
시ㆍ도 재난 환경특성에 맞는 특수재난 대응 능력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보칙
제16조 소요경비 부담
제8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발생된 경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따라 출동한 소방력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