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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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7. 1. · 제2026-35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6.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지 기준을 마련함(2.8.1.4)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지 기준을 마련함(2.8.1.4)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지 기준을 마련함(2.8.1.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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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2.5.15.1, 2.5.15.2)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2.5.15.1, 2.5.15.2)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송수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2.8.1.5)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 ◇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2.5.15.1, 2.5.15.2)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송수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2.8.1.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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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4-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상이한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2.13.4) 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로 정정(안 2.4.1.4)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상이한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2.13.4) 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로 정정(안 2.4.1.4)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상이한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2.13.4) 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로 정정(안 2.4.1.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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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하여 일부개정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하여 일부개정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하여 일부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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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23-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나.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이관된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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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나.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이관된 기준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나.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이관된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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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22-2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문 전체 보기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