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29개 조
개정 1.3.1
- 1.3.1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3. 1.>
+ 1.3.1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9.>
개정 1.5.1
-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
+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5.2
-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
+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7.1.40
- 1.7.1.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6. 3. 1.>
+ 1.7.1.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개정 2.1.1.1
2.1.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img id="162230857">
+ <img id="166595713">
</img>
개정 2.5.3.3
2.5.3.3 배관의 구경은 2.2.1.10 및 2.2.1.1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
- <img id="162230973">
+ <img id="166595753">
</img>
개정 2.5.5
- 2.5.5 <삭제 2024. 7. 1.>
+ 2.5.5 <삭제 2024.7.1.>
개정 2.5.15
- 2.5.15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에 따라서도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
+ 2.5.15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에 따라서도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5.15.1
2.5.15.1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신설 2026. 3. 1.>
개정 2.5.15.2
- 2.5.15.2 시험장치는 시험장치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때부터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될 것 <신설 2026. 3. 1.>
+ 2.5.15.2 시험장치는 시험장치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때부터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될 것
개정 2.6.1.6
- 2.6.1.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
+ 2.6.1.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6.1.6.1
- 2.6.1.6.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 2.6.1.6.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개정 2.6.1.6.2
- 2.6.1.6.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 2.6.1.6.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개정 2.7.2
- 2.7.2 <삭제 2024. 1. 1.>
+ 2.7.2 <삭제 2024.1.1.>
개정 2.7.3
-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1 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1.>
+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1 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7.3.2
- 2.7.3.2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3 m 이하(전기차 충전구역 제외) <신설 2026. 3. 1.>
+ 2.7.3.2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3 m 이하(전기차 충전구역 제외)
개정 2.7.3.3
- 2.7.3.3 <삭제 2024. 1. 1.>
+ 2.7.3.3 <삭제 2024.1.1.>
개정 2.7.3.4
- 2.7.3.4 <삭제 2026. 3. 1.>
+ 2.7.3.4 <삭제 2026.3.1.>
개정 2.7.5
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4) 전기차 충전구역 <신설 2026. 3. 1.>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 (4) 전기차 충전구역
개정 2.7.6
- 2.7.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1.>
- <img id="162231019">
+ 2.7.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img id="166595781">
</img>
개정 2.7.8
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img id="162231001">
+ <img id="166595785">
</img>
개정 2.8.1.4
- 2.8.1.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8.1.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 및 “스프링클러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 2026. 6. 29.>
개정 2.8.1.5
- 2.8.1.5 전기적인 신호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방호구역(또는 방수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연결하여 설치할 것 <신설 2026. 3. 1.>
+ 2.8.1.5 전기적인 신호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방호구역(또는 방수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연결하여 설치할 것
개정 2.8.1.6
- 2.8.1.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6. 3. 1.>
+ 2.8.1.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개정 2.8.1.7
- 2.8.1.7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26. 3. 1.>
+ 2.8.1.7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8.1.8
- 2.8.1.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3. 1.>
+ 2.8.1.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개정 2.8.1.9
- 2.8.1.9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개정 2026. 3. 1.>
+ 2.8.1.9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개정 2.12.1.14
- 2.12.1.14 <삭제 2024. 1. 1.>
+ 2.12.1.14 <삭제 2024.1.1.>
개정 2.13.4
- 2.13.4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2.13.4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