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보온재의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40호) 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5항) 다.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감지ㆍ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로부터 급수하는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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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보온재의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40호) 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5항) 다.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감지ㆍ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로부터 급수하는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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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보온재의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40호) 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5항) 다.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감지ㆍ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로부터 급수하는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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