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다.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1 m 이하"를 "1 m 이상 낮은"으로 개선함(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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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다.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1 m 이하"를 "1 m 이상 낮은"으로 개선함(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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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다.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1 m 이하"를 "1 m 이상 낮은"으로 개선함(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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