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30개 조
개정 1.3.1
- 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7. 1.>
+ 1.3.1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9.>
개정 1.7.1.1
-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을 말한다. <신설 2024. 7. 1.>
+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을 말한다.
개정 1.7.1.5
- 1.7.1.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 1.7.1.5 "방연풍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개정 2026. 6. 29.>
개정 2.1.1.2
- 2.1.1.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 2.1.1.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공급하도록 할 것 <개정 2026. 6. 29.>
개정 2.4.1.2
- 2.4.1.2 2.1.1.2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 2.4.1.2 2.1.1.2의 기준에 따른 방연풍량 <개정 2026. 6. 29.>
개정 2.6
- 2.6 보충량
+ 2.6 방연풍량 <개정 2026. 6. 29.>
개정 2.6.1
- 2.6.1 2.4.1.2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개 이하는 1개 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 2.6.1 2.4.1.2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개 이하는 1개 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방연풍량으로 한다. <개정 2026. 6. 29.>
개정 2.7.1
2.7.1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라 다음 표 2.7.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img id="141805823">
+ <img id="166734777">
</img>
개정 2.8.1
- 2.8.1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초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1.>
+ 2.8.1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초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9.1.2.1
2.9.1.2.1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 <img id="141805677">
- </img>
+ 틈새면적(㎡) = 2.55 × 10-4 × 틈새의 길이(m) … (2.9.1.2.1)
개정 2.9.1.2.2
2.9.1.2.2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있는 경우
- <img id="141805679">
- </img>
+ 틈새면적(㎡) = 3.61 × 10-5 × 틈새의 길이(m) … (2.9.1.2.2)
개정 2.9.1.2.3
2.9.1.2.3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mg id="141805675">
- </img>
+ 틈새면적(㎡) = 1.00 × 10-4 × 틈새의 길이(m) … (2.9.1.2.3)
개정 2.9.1.4
- 2.9.1.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개정 2024. 7. 1.>
+ 2.9.1.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개정 2.11.1.3.6
- 2.11.1.3.6 화재 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개정 2024. 4. 1.>
+ 2.11.1.3.6 화재 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개정 2.11.1.3.7
- 2.11.1.3.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2.11.1.4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4. 4. 1.>
+ 2.11.1.3.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2.11.1.4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11.1.5.3
- 2.11.1.5.3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개정 2024. 4. 1.>
+ 2.11.1.5.3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개정 2.11.1.5.4
- 2.11.1.5.4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신설 2024. 4. 1.>
+ 2.11.1.5.4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11.1.5.5
- 2.11.1.5.5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신설 2024. 4. 1.>
+ 2.11.1.5.5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13.1.5
- 2.13.1.5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2.13.1.5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14.1.3.1
- 2.14.1.3.1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24. 4. 1.>
+ 2.14.1.3.1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14.1.3.7
- 2.14.1.3.7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개정 2024. 4. 1.>
+ 2.14.1.3.7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개정 2.15.1.2.1
- 2.15.1.2.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2.15.1.2.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개정 2024. 4. 1.>
- <img id="141805673">
+ 2.15.1.2.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2.15.1.2.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 <img id="166735899">
</img>
개정 2.15.1.4
- 2.15.1.4 풍도 내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할 것 <신설 2024. 4. 1.>
+ 2.15.1.4 풍도 내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할 것
개정 2.17.1.2
-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26. 6. 29.>
개정 2.19.1
- 2.19.1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
+ 2.19.1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22
- 2.22 성능확인 <개정 2024.7.1.>
+ 2.22 성능확인
개정 2.22.1
- 2.22.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2.22.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22.2.1
- 2.22.2.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 2.22.2.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방연풍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개정 2026. 6. 29.>
개정 2.22.2.4
- 2.22.2.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개정 2024. 4. 1.>
+ 2.22.2.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개정 2.22.2.5.3
- 2.22.2.5.3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2.3.2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이때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와 해당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할 것. <개정 2024.7.1.>
+ 2.22.2.5.3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2.3.2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이때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와 해당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