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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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1개 조

개정 5

-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3. 18.>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4. 삭제
+ 4. 삭제 <개정 2024. 3. 18.>

개정 10

  제10조(방연풍속)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img id="148301211">
+ </img>

개정 12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 2.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가.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나.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packing)이 있는 경우다.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가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 나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packing)이 있는 경우
- 다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mg id="148302331">
+ </img>
+ 2.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 가.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 <img id="148302343">
+ </img>
+ 나.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packing)이 있는 경우
+ <img id="148302345">
+ </img>
+ 다.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mg id="148301213">
+ </img>
  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와 승강로 상부의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
  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組積)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5.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아야 한다.

개정 13

-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 ①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4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가. 배출댐퍼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구조로 할 것바. 화재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구조로 할 것
- 바 화재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은 초속 15미터 이하로 할 것
-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은 초속 15미터 이하로 할 것
- 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다.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 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 다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구조로 할 것
+ 바. 화재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img id="148302367">
+ </img>
+ 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은 초속 15미터 이하로 할 것
+ 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 다.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개정 15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서 유입공기의 배출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img id="148301215">
+ </img>

개정 16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3.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 5.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 5.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개정 17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바.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사.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가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바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사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 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바.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사.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 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개정 18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공기의 누설로 인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공기의 누설로 인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img id="148302407">
+ </img>
+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공기의 누설로 인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풍도 내의 풍속은 초속 15 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2

- 제22조(수동기동장치)
- ①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直近)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미터 이상
+ 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直近)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2.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4. 개방ㆍ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5

- 제25조(성능확인)
-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