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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3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바목의 규정”을 “별표 5의 제5호가목6)”으로 하고, “계단실 및 부속실의”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제연구역”이란”으로, “계단실 및 부속실”을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연풍속”이라 함은”을 ““방연풍속”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급기량”이라 함은”을 ““급기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누설량”이라 함은”을 ““누설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충량”이라 함은”을 ““보충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플랩댐퍼”라 함은”을 ““플랩댐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입공기”라 함은”을 ““유입공기”란”으로, “출입문의 일시적인”을 “출입문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거실제연설비”라 함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을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라 함은”을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란”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자동폐쇄장치”라 함은”을 ““자동폐쇄장치”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피난을 위하여 일시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를 “출입문이”로 한다.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연구역의”를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당해 제연구역에 제17조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5호 중 “열간압연강판(KS”를 “열간압연 연강판(KS”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2조제1호 식 외의 부분에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창 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호 중 “환기구의 면적”을 “승강로와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배출방식중 1 이상의 방식”을 “배출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1”을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제14조제4호가목 단서 중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4분의 1 이상 또는 풍속”을 “풍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QN의 수치로”를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을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 중 “수직풍도에 따라”를 “수직풍도를 통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호 중 “고정하되,”를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17조제3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제18조제2호가목 본문 중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를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을”을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송풍기의 배출측”을 “송풍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접근”을 “접근 및 점검”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위치”를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를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전지설비는”을 “축전지설비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분”을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폐쇄력(단위는kg중 또는 N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제27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경우에는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