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ㆍ 지정 조항 신설(제6조ㆍ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제9호) 다.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ㆍ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2호) 라.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확대(종전 제6조 제2항) 및 사후관리 방안 추가(종전 제20조 제3항) 마. 실기평가표의 미비점 개선(오기, 용어 재정의, 제한시간 불일치 등)과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감점 ㆍ 실격사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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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ㆍ 지정 조항 신설(제6조ㆍ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제9호) 다.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ㆍ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2호) 라.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확대(종전 제6조 제2항) 및 사후관리 방안 추가(종전 제20조 제3항) 마. 실기평가표의 미비점 개선(오기, 용어 재정의, 제한시간 불일치 등)과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감점 ㆍ 실격사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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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ㆍ 지정 조항 신설(제6조ㆍ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제9호) 다.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ㆍ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2호) 라.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확대(종전 제6조 제2항) 및 사후관리 방안 추가(종전 제20조 제3항) 마. 실기평가표의 미비점 개선(오기, 용어 재정의, 제한시간 불일치 등)과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감점 ㆍ 실격사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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