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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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6

  제6조(교육기관 신청)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과 별표 4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ㆍ구성
- 2.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방법 및 절차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 마 교육방법 및 절차
+ 2. 교육운영계획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 마. 교육방법 및 절차
  3. 교육장비ㆍ시설 현황
  4.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