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소방고가차 운용사"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ㆍ장비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소방청장이 수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시험"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장비활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교육기관"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소방학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보수교육"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사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교육ㆍ시험위원회
제3조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운영,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ㆍ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항목, 시기, 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응시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소방청 소속의 업무 관련 과장 또는 계장
소방고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방고가차 운용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실무 담당(부장) 이상ㆍ교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된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3장 교육기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과 별표 4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ㆍ구성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방법 및 절차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교육방법 및 절차
교육장비ㆍ시설 현황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기관 지정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운영 기준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내용의 일부와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자격시험 및 자격시험기관
제10조 자격시험의 실시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자격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별표 3 및 별표 4를 포함하여 자격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필기ㆍ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를 지정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산정하여 시험공고 시 응시료를 공개한다.
제5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격시험기관은 필기ㆍ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의 선정 및 구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4호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고가차 운용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자격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시험의 시행ㆍ통지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을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소방기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위원의 위촉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및 장비운용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소방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ㆍ실기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험문항수의 10배수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객관식 4지 선다형, 단답형 주관식 및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 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하여 컴퓨터 장치를 활용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실기시험의 평가항목, 채점기준 등 세부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 실기시험의 방법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19조 자격증 교부 등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사후관리
제20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자격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교육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고가차 운용사를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등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소방장비 운용 분야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보수교육 등
소방청장은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또는 보직변경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은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의 과목은 소방고가차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실시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보수교육의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고가차 운용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소방고가차 운용사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소방교육훈련기관 차량담당 교수요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