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기간은 52주 이내로 하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기간을 정함 나. 신임교육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졸업요건으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필수과목과 평가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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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기간은 52주 이내로 하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기간을 정함 나. 신임교육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졸업요건으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필수과목과 평가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요건으로 규정 다. 신임교육 졸업사정을 위한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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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기간은 52주 이내로 하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기간을 정함 나. 신임교육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졸업요건으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필수과목과 평가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요건으로 규정 다. 신임교육 졸업사정을 위한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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