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7. 8. · 제100호
현행 시행일
2024. 7. 8.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4. 7. 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기간은 52주 이내로 하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기간을 정함 나. 신임교육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졸업요건으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필수과목과 평가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기간은 52주 이내로 하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기간을 정함 나. 신임교육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졸업요건으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필수과목과 평가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요건으로 규정 다. 신임교육 졸업사정을 위한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별도의 소방청 예규로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 기간을 소방청이 시ㆍ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에 따라 신임교육기간은 52주 이내로 하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기간을 정함 나. 신임교육의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졸업요건으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임교육 필수과목과 평가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요건으로 규정 다. 신임교육 졸업사정을 위한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