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임교육"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가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
"신임교육생"이란 신임교육 중인 채용후보자, 시보임용자,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
"실무수습"이란 신임교육과 연계하여 소방기관 또는 소방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서 실습 등을 의미한다.
"과정 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또는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에 따라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기간 및 계획
신임교육의 기간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별표 1 및「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별표에 따라 52주 이내로 실시한다.
신임교육 과정(커리큘럼)은「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장의 소방교육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임교육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과목을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필수과목은 신임교육과정의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하는 과목으로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선정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임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선택과목은 필수과목 외 신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으로 임용권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말한다.
제6조 평가구분 및 방법
신임교육의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선택과목 평가, 생활지도 평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필수과목의 평가 방법은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하고,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선택과목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생활지도 평가는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ㆍ벌점으로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표준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실습 평가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평가 시기와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이 60점을 초과하더라도 평가점수는 60점으로 평가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과정 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의 경우, 신임교육과 연계하여 자격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수습
실무수습 장소는 신임교육생의 교육성적과 연고지, 실습 기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방의 직무와 관계된 외부기관을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 수습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훈련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실무수습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 관리관을 지정하여 신임교육생의 교육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실무수습 관리관은 신임교육생의 근무시간 중 감독이 가능한 자로 하되 최선임자로 지정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임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한 경우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
필수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전체 신임교육 시간의 90% 이상 참여
제10조 졸업사정위원회
졸업사정 절차를 위한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ㆍ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신임교육 종료 5일 이전 까지 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신임교육 중에도 제9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졸업사정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개최계획을 신임교육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졸업사정 위원회는 신임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과 생활기록,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졸업 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졸업사정위원회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임용권자는 졸업사정 결과와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여부, 임용 순위, 인사발령 기관 선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그 밖의 졸업사정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을 각각 따른다.
제11조 교육유예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서 제9조에 따른 신임교육의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신임교육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교육
임용권자는 신임교육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재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교육은 신임교육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경비반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에 따라 소요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포함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임교육 운영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산출된 경비
피복 등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소모성 물품 및 장비
공기호흡기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제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임교육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유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경비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