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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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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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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