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7. 19. · 제375호
현행 시행일
2024. 7. 19.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4. 7. 1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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