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44116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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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375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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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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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번호 375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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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청 상징물"이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로고, 심볼마크, 엠블럼을 말하며 별표 1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 2. "소방청 캐릭터"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영이, 웅이, 일구를 말하며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 3. "사용자"란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방청,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

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소방청 대변인으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응용동작의 단순 추가ㆍ변경이나 이미지 수정을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관련사업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 2.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활용 홍보 및 수익사업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련 사업 ②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소방청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담당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소방청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상징물 및 캐릭터를 변형하여 소방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소방청 관리부서의 장이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소방청장은 소방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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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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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건

별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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