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법」(’23.11.17.시행)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에 명시된 데이터의 공동활용ㆍ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역할과 담당업무를 구체화하고,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성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ㆍ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 데이터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소관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7조) 나. 위원회의 명칭은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로 명시하고(안 제8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기준을 신설(안 제9조의2) 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기본계획(3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소방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관련 절차와 역할을 신설(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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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데이터기반행정법」(’23.11.17.시행)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에 명시된 데이터의 공동활용ㆍ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역할과 담당업무를 구체화하고,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성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ㆍ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 데이터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소관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7조) 나. 위원회의 명칭은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로 명시하고(안 제8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기준을 신설(안 제9조의2) 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기본계획(3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소방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관련 절차와 역할을 신설(안 제14조, 별지1 등) 마.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경우 반드시 데이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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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법」(’23.11.17.시행)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에 명시된 데이터의 공동활용ㆍ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역할과 담당업무를 구체화하고,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성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ㆍ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 데이터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소관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7조) 나. 위원회의 명칭은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로 명시하고(안 제8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기준을 신설(안 제9조의2) 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기본계획(3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소방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관련 절차와 역할을 신설(안 제14조, 별지1 등) 마.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경우 반드시 데이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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