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소방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통합 DB(이하 "통합 DB"라 한다)"이란 소방청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집ㆍ보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19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합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ㆍ가공하여 분석ㆍ활용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총괄부서"란 소방청 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관부서"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동활용"이란 소방청 및 소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정보자원 등을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소방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
소방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 품질관리
소방 데이터의 공동활용 촉진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 공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
소방청 및 소방기관 데이터 수집, 생산, 분석, 활용,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제1호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위임ㆍ위탁받아 관리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의 관리 책임을 갖는 소방기관의 소관부서
소방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제2장 제2장 추진 체계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소방청장은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책임관은 화재예방국장이 된다.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6조 총괄부서장
소방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방분석제도과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총괄부서장은 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 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제공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소방 데이터 제공ㆍ연계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분석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등록ㆍ관리 업무
법 제16조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등록ㆍ관리 업무
제14조 데이터 제공신청에 따른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등의 검토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책임관이 지정하는 업무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소방기관의 공무원
데이터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가 성립한 시점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소방청과의 계약 등으로 소방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119빅데이터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 및 분석과제 등에 관한 사항
기관 간 데이터 제공 결정 및 거부 등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소방기관 간의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등의 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계획수립
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실태조사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내외 데이터 연계ㆍ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
외부 공개, 기관간 활용 등 보유 데이터의 제공가능한 수준에 관한 사항
코드, 데이터사전, 도메인 등 보유 데이터에 적용된 표준에 관한 사항
연간 빅데이터 분석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장 제3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제14조 제공신청
소방청이 보유ㆍ생성한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목적, 분석방법 및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데이터 제공요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이하 "총괄부서"라고 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다른 신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제공검토
총괄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빅데이터팀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청받은 데이터가 소방청장(소방청장이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집ㆍ생산 데이터인지 여부
데이터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청받은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제14조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의 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 문서, 데이터 등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공결정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시기 및 데이터의 내용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분석(데이터의 수집ㆍ활용ㆍ저장 포함)을 위하여 통합 DB와 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통합 DB에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시스템의 분석 결과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소방기관 간 제공하여 공동활용 할 수 있다.
제18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 DB 또는 분석시스템에 연계된 데이터는 소방기관 간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소방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재개발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반드시 데이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검토 후, 분석시스템으로의 연계와 데이터 제공을 사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데이터의 관리주체
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 생성, 분석되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각 소방청 및 소방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는 소방청과 해당 소방기관에서 관리할 책임과 활용할 권한을 갖는다. 단, 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위탁한 상위기관에서 데이터의 관리책임과 활용권한을 갖는다.
소방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구매를 통해 타 기관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소방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는 기관 내의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내역과 실적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 준수사항
소방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 및 분석 결과 등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활용한 성과,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실적을 기관 내외에 공개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빅데이터 분석 지원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에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효율적 현장대응 등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특정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성화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총괄부서장은 분석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토를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다른 소방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ㆍ시행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분석모델 및 결과물을 관리하고, 우수 분석사례를 발굴하여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24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 등의 데이터 관련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책 및 현장대응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소방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표창 규칙」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공로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보칙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