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19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4. 8. 1.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9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탁연구사업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거나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의 요청(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2)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 의결ㆍ통보(안 제7조 제3항) 다. 수탁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탁연구사업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거나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의 요청(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2)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 의결ㆍ통보(안 제7조 제3항) 다. 수탁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탁연구사업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거나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의 요청(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2)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 의결ㆍ통보(안 제7조 제3항) 다. 수탁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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