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예규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제1장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 외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재원을 받아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부서"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지원부서"란 연구과제 총괄기획, 성과관리, 운영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란 직접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관리, 수행하는 자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연구공무직을 말한다.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사업에 적용한다.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4조 수탁연구심의위원회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과제관리 담당자로 한다.

심의회는 심의 요청받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선정, 연구내용의 변경사항, 연구비 계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2장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수탁연구사업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탁연구사업의 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새로운 소방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업

소방현장 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사업

그 밖에 소방청 및 국립소방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수탁연구사업의 선정절차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수행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정부출연 연구과제 등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자 선정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소방연구원 내부 공무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사업비의 사용 발의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3장 연구협약관리

연구책임자는 심의회에서 선정된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 의결서와 함께 소속 연구부서의 장을 거쳐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연구책임자는 지원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수탁연구과제를 신청한다.

제11조 협약의 체결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지원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에 별도의 협약규정이 없는 경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다.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 1부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변경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 중단 등 중요한 사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더 이상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원장이 연구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소방연구원은 사업시행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해지 시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 소유 및 사용한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에 의한 해지인 경우 원장은 연구비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제14조 연구비 계상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예산사용 지침에 따른다.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연구비 집행 시 연구책임자는 해당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관리의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하며, 집행관련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사업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하여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간접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사업시행기관 및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계약 또는 협약에서 연구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연구성과 및 보고서 제출

연구결과의 공표, 논문 게재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성과 소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7조부터 5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수행결과의 내부 보존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정책 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출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