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개선, 편의성을 향상함(안 제16조) 다.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변경(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삭제 후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신설) 및 별표 4 특별교육 인정 시간표 조정 라. 그 외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화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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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개선, 편의성을 향상함(안 제16조) 다.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변경(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삭제 후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신설) 및 별표 4 특별교육 인정 시간표 조정 라. 그 외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화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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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개선, 편의성을 향상함(안 제16조) 다.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변경(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삭제 후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신설) 및 별표 4 특별교육 인정 시간표 조정 라. 그 외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화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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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79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임용자"를 "임용자 및 보직 전환자(장기 휴직 복귀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교육담당관으"를 "교육담당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을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담당관으"를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업무)"를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은"을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구급전문교육사을"을 "구급전문교육사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를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구급대장"을 "구급대장 등 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의 보수교육 제21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별표 2 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97990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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