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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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8. 1. · 제379호
현행 시행일
2024. 8.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9
주요 내용 제공
9
개정문 제공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3. 30. ~ 2024. 8.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개선, 편의성을 향상함(안 제16조) 다.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변경(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삭제 후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신설) 및 별표 4 특별교육 인정 시간표 조정 라. 그 외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화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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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개선, 편의성을 향상함(안 제16조) 다.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변경(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삭제 후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신설) 및 별표 4 특별교육 인정 시간표 조정 라. 그 외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화함(안 제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개선, 편의성을 향상함(안 제16조) 다.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변경(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삭제 후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신설) 및 별표 4 특별교육 인정 시간표 조정 라. 그 외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화함(안 제1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79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임용자"를 "임용자 및 보직 전환자(장기 휴직 복귀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교육담당관으"를 "교육담당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을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담당관으"를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업무)"를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은"을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구급전문교육사을"을 "구급전문교육사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를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구급대장"을 "구급대장 등 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의 보수교육 제21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별표 2 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97990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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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구급지도관’이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의 용어를 개정하고, 구급대원들의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구급지도관’이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의 용어를 개정하고, 구급대원들의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구급지도관’이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의 용어를 개정하고, 구급대원들의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9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0일 소방청장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규정"을 "이 규정"으로, "(ㅇ하 "법"이라 한다)ㆍ같"을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급차 등"이란"을 ""구급차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19 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제20조 제1항"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답승하여"를 "탑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을 "「119항공대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9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일상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4조"를 "일상 구급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제11조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5조의 2 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26조 제2항"을 "규칙 제26조제2항"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5조1항, 규칙 제26조3항"을 "법 제25조제1항, 규칙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관계규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4호 및 같은 호 구급전문교육사의 역할 중 "구급지도관"을 각각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별표 3 제7호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하고, 같은 호 구급관련 변경사항의 비고란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별표 4의 연번 12의 교육과정란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의 교육과정란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하며, 같은 표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445513]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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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른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구급차 등·구급대원·응급환자 상담요원·소방교육훈련기관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구급교육 훈련대상의 구분·지정 명확화(안 제3조 1항) 다.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 특별교육훈련의 종류 조정(안 제14조) 라.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 관련조항 삭제(제15조의2,3) 마. 별표〔1,2,3,4〕전면 개정 및 별지 제1호서식 추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른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구급차 등·구급대원·응급환자 상담요원·소방교육훈련기관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구급교육 훈련대상의 구분·지정 명확화(안 제3조 1항) 다.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 특별교육훈련의 종류 조정(안 제14조) 라.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 관련조항 삭제(제15조의2,3) 마. 별표〔1,2,3,4〕전면 개정 및 별지 제1호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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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른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구급차 등·구급대원·응급환자 상담요원·소방교육훈련기관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구급교육 훈련대상의 구분·지정 명확화(안 제3조 1항) 다.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 특별교육훈련의 종류 조정(안 제14조) 라.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 관련조항 삭제(제15조의2,3) 마. 별표〔1,2,3,4〕전면 개정 및 별지 제1호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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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제11조) 나. 지방소방공무원 적용규정 삭제(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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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제11조) 나. 지방소방공무원 적용규정 삭제(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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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제11조) 나. 지방소방공무원 적용규정 삭제(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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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151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7호, 2019.9.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소방청장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11조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20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관계규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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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구급강사’ 명칭을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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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급강사’ 명칭을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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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구급강사’ 명칭을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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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본 규정의 주체가 구급대원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제명의 변경과 구급강사제도 신설에 따른 구급강사 역할의 명문화 및 항공대 구급대원을 특별구급교육 의무이수자로 조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교육 자문기구인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간사를 당초 위원에서 구급담당 계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의 대상이 구급대원임을 명확화 함 나. 항공대 구급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40시간 특별구급교육훈련을 의무 이수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다. 구급강사에 의한 구급대원 교육훈련 정례화를 위해 직장 구급교육훈련(일반·특별)시, 구급강사 활용 조문 신설(안 제10조 제2항 및 제15조 제4항) 라.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간사를 종전 위원에서 구급교육담당 계장으로 변경 하여 업무효율 강화(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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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본 규정의 주체가 구급대원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제명의 변경과 구급강사제도 신설에 따른 구급강사 역할의 명문화 및 항공대 구급대원을 특별구급교육 의무이수자로 조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교육 자문기구인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간사를 당초 위원에서 구급담당 계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의 대상이 구급대원임을 명확화 함 나. 항공대 구급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40시간 특별구급교육훈련을 의무 이수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다. 구급강사에 의한 구급대원 교육훈련 정례화를 위해 직장 구급교육훈련(일반·특별)시, 구급강사 활용 조문 신설(안 제10조 제2항 및 제15조 제4항) 라.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간사를 종전 위원에서 구급교육담당 계장으로 변경 하여 업무효율 강화(안 제15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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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본 규정의 주체가 구급대원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제명의 변경과 구급강사제도 신설에 따른 구급강사 역할의 명문화 및 항공대 구급대원을 특별구급교육 의무이수자로 조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교육 자문기구인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간사를 당초 위원에서 구급담당 계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의 대상이 구급대원임을 명확화 함 나. 항공대 구급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40시간 특별구급교육훈련을 의무 이수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다. 구급강사에 의한 구급대원 교육훈련 정례화를 위해 직장 구급교육훈련(일반·특별)시, 구급강사 활용 조문 신설(안 제10조 제2항 및 제15조 제4항) 라.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간사를 종전 위원에서 구급교육담당 계장으로 변경 하여 업무효율 강화(안 제15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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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35호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제25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급대원”을 “구급대원, 항공대 구급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를 “하고”로, “영 제11조제4호”를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대 구급대원에 대한 일상구급교육훈련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 이상의 구급교육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를 “시·도 및”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평가 등)”을 “(구급 교육훈련의 평가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19구급대장(이하 “구급대원 총괄 관리자”라 한다) 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로”를 “119구급대장, 구급강사 또는”으로, “자를”을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로,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에 따라”를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문응급구조사”를 “전문 구급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병원임상수련과정 등 외부위탁교육”을 “외부위탁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System”를 “Service”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심포지움,세미나”를 “등의 단체가 실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세미나”로, “외부교육”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부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별도”를 “정하는 별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은”을 “교육을”로, “따라”를 “따른”으로, “의한다”를 “의하여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또는 구급강사를 특별 구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또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3항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제1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해촉할”을 “해촉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잔임 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를 “두되, 간사는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교육담당계장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임무”를 “협의회의 직무”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 중 “위원장이”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해당연도에 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를 “특별교육훈련 시간의 인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로, “별표 4에 따라”를 “교육훈련 현황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외부 위탁교육훈련”을 “동안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양성 및 보수 교육훈련”을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양성 및 보수 교육훈련)”을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규 임용자 교육 제1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하고 후단에 다음의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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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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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제10호,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6항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및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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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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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동 규정 조문(제5조2항) 일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구급교육협의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학습 분량이 80차시 이상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임범위 일탈 조문내용 일부 삭제(제5조 구급교육훈련 구분 및 이수의무) 나.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신설(제15조의2 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5조의3 구급교육협의회 운영) 다. 구급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일부조정(제16조제1항 교육훈련 시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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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동 규정 조문(제5조2항) 일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구급교육협의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학습 분량이 80차시 이상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임범위 일탈 조문내용 일부 삭제(제5조 구급교육훈련 구분 및 이수의무) 나.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신설(제15조의2 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5조의3 구급교육협의회 운영) 다. 구급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일부조정(제16조제1항 교육훈련 시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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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동 규정 조문(제5조2항) 일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구급교육협의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학습 분량이 80차시 이상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임범위 일탈 조문내용 일부 삭제(제5조 구급교육훈련 구분 및 이수의무) 나.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신설(제15조의2 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5조의3 구급교육협의회 운영) 다. 구급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일부조정(제16조제1항 교육훈련 시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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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89호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급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를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구급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을 “국민안전처,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11호“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목을“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점수표”에서“구급대원 교육훈련별 인정시간”으로 한다. 별표 항목에“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 교육과정 및 인정시간”과“국민안처 주관”교육을 추가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구급교육협의회를, 시·도에 시·도구급교육협의회(이하 중앙구급교육협의회 및 시·도구급교육협의회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2. 응급의료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교수 3. 구급대원 위탁교육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 본부장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 ⑧ 협의회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급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지침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전문능력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4. 구급대원 위탁교육 평가와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위탁교육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 제1항“별표 4의 점수표에 따라”를 “별표 4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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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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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제58조(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제10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9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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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3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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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구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동 규정에서는 연간 40시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 인정범위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교육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내용의 표현을 명확화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기(제1조, 목적) 나. “용어정의” 조문 삭제(제2조, 용어정의) 다.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정의 명확화(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라. 일상 구급교육훈련 지정관련 조문수정(제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마.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제14조1항6호9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바. 구급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조문 신설(제14조1항10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사.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조문 신설(제14조1항11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아. 특별구급교육훈련 이수시간 조문수정(제15조3항, 특별구급교육훈련계획) 자. 시·도, 소방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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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구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동 규정에서는 연간 40시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 인정범위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교육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내용의 표현을 명확화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기(제1조, 목적) 나. “용어정의” 조문 삭제(제2조, 용어정의) 다.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정의 명확화(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라. 일상 구급교육훈련 지정관련 조문수정(제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마.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제14조1항6호9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바. 구급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조문 신설(제14조1항10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사.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조문 신설(제14조1항11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아. 특별구급교육훈련 이수시간 조문수정(제15조3항, 특별구급교육훈련계획) 자.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신설에 따른 선결사항 신설(제16조4항, 교육훈련 시간 인정) 차. 조문수정에 따라 연계된 별표 내용 수정및 교육종류별 구분(별표4, 교육 인정 점수표 ) 카. 구급대원 교육훈련기록표의 확인자 명확화(별지제1호서식) 타. 본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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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구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동 규정에서는 연간 40시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 인정범위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교육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내용의 표현을 명확화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기(제1조, 목적) 나. “용어정의” 조문 삭제(제2조, 용어정의) 다.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정의 명확화(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라. 일상 구급교육훈련 지정관련 조문수정(제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마.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제14조1항6호9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바. 구급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조문 신설(제14조1항10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사.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조문 신설(제14조1항11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아. 특별구급교육훈련 이수시간 조문수정(제15조3항, 특별구급교육훈련계획) 자.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신설에 따른 선결사항 신설(제16조4항, 교육훈련 시간 인정) 차. 조문수정에 따라 연계된 별표 내용 수정및 교육종류별 구분(별표4, 교육 인정 점수표 ) 카. 구급대원 교육훈련기록표의 확인자 명확화(별지제1호서식) 타. 본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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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368호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72호, 2012.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9월 4일 소방방재청장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이상의 구급교육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119구급대장(이하 "구급대원 총괄 관리자"라 한다) 등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을“119구급대장(이하 "구급대원 총괄 관리자"라 한다) 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로 5년 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자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6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미국EMS(Emergency Medical System)실습 외부위탁 연수교육 9.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 제14조제1항에제10호,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11.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제15조제3항의“6개월마다 2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을“연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제21조 중 “2015년 3월 29일”을“2017년 월 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622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622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621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62200] 【별표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점수표 ┌──┬───┬────────────────────────────────────┬───┬──┬────┐ │연번│구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비고 │ │ │ │ │ │점수│ │ ┝━━┿━━━┿━━━━━━━━━━━━━━━━━━━━━━━━━━━━━━━━━━━━┿━━━┿━━┿━━━━┥ │1 │특별 │미국EMS 연수교육 │5주 │40 │ │ ├──┤ ├────────────────────────────────────┼───┼──┼────┤ │2 │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9주 │40 │ │ ├──┤ ├────────────────────────────────────┼───┼──┼────┤ │3 │ │2급응급구조사 병원임상수련과정 │4주 │40 │ │ ├──┤ ├────────────────────────────────────┼───┼──┼────┤ │4 │ │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 │1주 │35 │ │ ├──┤ ├────────────────────────────────────┼───┼──┼────┤ │5 │ │전문 응급구조사 과정(중환자용 구급차 탑승 교육) │1주 │35 │ │ ├──┤ ├────────────────────────────────────┼───┼──┼────┤ │6 │ │오토바이 구급대원 교육 │1차시 │1 │ │ ├──┤ ├────────────────────────────────────┼───┼──┼────┤ │7 │ │소방학교 및 소방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교육 │1시간 │1 │ │ ├──┤ ├────────────────────────────────────┼───┼──┼────┤ │8 │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1시간 │0.5 │최대20점│ ├──┤ ├────────────────────────────────────┼───┼──┼────┤ │9 │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 │1시간 │2 │최대20점│ │ │ │의료 관련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집담회, 토론회 등 │ │ │ │ ├──┤ ├────────────────────────────────────┼───┼──┼────┤ │10 │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는 협회 등의 구급업무 및 응 │1시간 │1 │최대20점│ │ │ │급의료관련 교육(세미나)등 │ │ │ │ ├──┼───┼────────────────────────────────────┼───┼──┼────┤ │11 │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 │ │ │ │ │ ├────────────────────────────────────┼───┼──┼────┤ │ │ │ 가.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최대5점 │ │ │ ├────────────────────────────────────┼───┼──┼────┤ │ │ │ 나.다수사상자 구급대원 훈련참가(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1시간 │1 │최대5점 │ │ │ ├────────────────────────────────────┼───┼──┼────┤ │ │ │다.구급관련 강의 등(국가·지방·유관기관 요청에의한 구급관련 강의, │1시간 │1 │최대5점 │ │ │ │ 청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위원, 국가·지방·유관기관 │ │ │ │ │ │ │ 구급관련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증빙자료에 의한다) │ │ │ │ ├──┼───┼────────────────────────────────────┼───┼──┼────┤ │12 │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1시간 │1 │최대20점│ │ │ │ - 자체계획 수립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 │ │ │ │ │ (교육실시의 타당한 근거, 사유명시) │ │ │ │ ├──┼───┼────────────────────────────────────┼───┼──┼────┤ │13 │양성·│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주 │40 │ │ ├──┤보수 ├────────────────────────────────────┼───┼──┼────┤ │14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9주 │40 │ │ ├──┤ ├────────────────────────────────────┼───┼──┼────┤ │15 │ │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 │1주 │35 │ │ ├──┤ ├────────────────────────────────────┼───┼──┼────┤ │16 │ │구급대원 양성과정(신임구급교육 포함) │2주 │40 │ │ ├──┤ ├────────────────────────────────────┼───┼──┼────┤ │17 │ │구급대장 교육 │1주 │35 │ │ ├──┤ ├────────────────────────────────────┼───┼──┼────┤ │18 │ │구급대원 보수교육 │1시간 │1 │ │ ├──┤ ├────────────────────────────────────┼───┼──┼────┤ │19 │ │소방서 구급지도의사(전문의 강사초빙) 교육 │1시간 │1 │ │ └──┴───┴────────────────────────────────────┴───┴──┴────┘ 【별지 제1호 서식】 ┏━┯━━━━━┯━━━━┓ 구급대원 교육훈련 기록표 ┃결│119 │119 ┃ ┃ │구급부대장│구급대장┃ ┃재├─────┼────┨ ┃ │ │ ┃ ┏━━━━┯┯━━━┯━┯━━━━╇━┷━━━━━┷━━━━┫ ┃소 속 ││계 급│ │성 명 │ ┃ ┣━━━━┿┷━━━┷━┿━━━━┿━━━━━━━━━━━━┫ ┃교육기관│교 육 과 정 │교육기간│취득점수 ┃ ┃(장소) │(내 용) │(시간) │(일계/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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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구급대원의 일상·특별, 양성및보수 구급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방법 등) 구급대원 교육훈련 범위 및 종류·계획수립, 교육과목, 성과측정 방법을 규정함(제3~7조) 나. (일상 구급교육훈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응급처치 등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일상 구급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함(제8~13조) 다. (특별 구급교육훈련) 소방교육기관 및 외부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훈련 종류 및 연간 교육시간 인정범위 등을 규정함(제14~18조) 라.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구급대원 등의 양성교육 과정 및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면허유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등을 규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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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구급대원의 일상·특별, 양성및보수 구급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방법 등) 구급대원 교육훈련 범위 및 종류·계획수립, 교육과목, 성과측정 방법을 규정함(제3~7조) 나. (일상 구급교육훈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응급처치 등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일상 구급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함(제8~13조) 다. (특별 구급교육훈련) 소방교육기관 및 외부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훈련 종류 및 연간 교육시간 인정범위 등을 규정함(제14~18조) 라.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구급대원 등의 양성교육 과정 및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면허유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등을 규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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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구급대원의 일상·특별, 양성및보수 구급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방법 등) 구급대원 교육훈련 범위 및 종류·계획수립, 교육과목, 성과측정 방법을 규정함(제3~7조) 나. (일상 구급교육훈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응급처치 등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일상 구급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함(제8~13조) 다. (특별 구급교육훈련) 소방교육기관 및 외부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훈련 종류 및 연간 교육시간 인정범위 등을 규정함(제14~18조) 라.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구급대원 등의 양성교육 과정 및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면허유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등을 규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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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272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소방방재청장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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