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구급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11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응급환자 상담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
"소방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응급환자 상담요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항공대 구급대원에 대한 일상구급교육훈련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다.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이상의 구급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
제4조 구급 교육훈련 계획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의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에 구급교육훈련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구급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의무
구급 교육훈련은 제9조에 따른 일상 구급교육훈련과 제14조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제19조에 따른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구급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교육훈련 대상자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구급 교육훈련의 평가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외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계획에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일상 구급교육훈련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일상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 및 보직 전환자(장기 휴직 복귀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일상 구급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의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전문교육사 또는 3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 또는 소방위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일상 구급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그 밖의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특별 구급교육훈련
제14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 과정
국내ㆍ외 외부기관 위탁교육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재난의학회, 임상술기교육연구회,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의 단체가 실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세미나, 병원집담회, 토론회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부교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은 해당 교육을 수탁 받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5조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을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과정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삭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또는 구급전문교육사를 특별 구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또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삭제
제15조의3 삭제
제16조 교육훈련 시간 인정
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실시하는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의 인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90일 이하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며, 91일∼180일 까지는 20시간, 181일∼270일 까지는 30시간, 271일 이상인 경우는 4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삭제
제17조 외부 위탁교육훈련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을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또는 병원 응급의료센터 등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교육훈련추진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평가는 중앙(지방)소방학교, 외부 위탁교육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제19조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법 제25조제1항,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양성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신규 임용자 교육
구급대장 등 지휘관 교육
구급상황관리 교육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ㆍ면허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보수교육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의 보수교육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이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구급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준용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