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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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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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80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를 말한다"를 "자로 구급교육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 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대장, 구급행정요원, 현장 구급대원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으로, "양성 과정"을 "양성과정"으로, "자를 말한다"를 "자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보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학교등"을 "소방학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1회만"을 "하되, 1차에 한하여"로 한다. 2의2.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양성과정 교육생의 선발) 교육기관의 장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과 구급교육업무의 이해도가 뛰어난 자 중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 중 "가진"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교관"을 "교수"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자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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