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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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8

- 제8조(발전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제8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2. 소방청 구급과장2의
+ 2. 소방청 구급과장
+ 2의2.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
  3. 각 소방학교 등의 주무과장
  4. 응급의학전문의, 구급지도의 등 응급의학분야 권위자
  5. 보건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등)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구급업무분야(소방학교, 구급담당자, 구급대원 등)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6. 응급구조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7.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회원 중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119구급과 소속 구급교육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13

  제13조(교육기관 신청)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
  2. 재정계획서
- 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
-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 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가.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나.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
- 가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
- 나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
+ 3. 교육운영계획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
+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 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
+ 가.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
+ 나.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
  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