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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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8. 1. · 제380호
현행 시행일
2024. 8.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4. 8.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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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80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를 말한다"를 "자로 구급교육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 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대장, 구급행정요원, 현장 구급대원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으로, "양성 과정"을 "양성과정"으로, "자를 말한다"를 "자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보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학교등"을 "소방학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1회만"을 "하되, 1차에 한하여"로 한다. 2의2.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양성과정 교육생의 선발) 교육기관의 장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과 구급교육업무의 이해도가 뛰어난 자 중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 중 "가진"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교관"을 "교수"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자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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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 나. 양성 교육기관 선정, 구급교육운영 중요사항 협의, 실태점검, 평가 및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시험의 중용사항 심의, 결정 등을 위한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시험 실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 나. 양성 교육기관 선정, 구급교육운영 중요사항 협의, 실태점검, 평가 및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시험의 중용사항 심의, 결정 등을 위한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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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 나. 양성 교육기관 선정, 구급교육운영 중요사항 협의, 실태점검, 평가 및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시험의 중용사항 심의, 결정 등을 위한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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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328호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0일 소방청장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지도관 자격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구급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구급지도관’은 이 규정의 ‘구급전문교육사 2급’으로 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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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라 구급지도관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지도관 제도정착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인증서 교부 추가(안 제2조) * 구급지도관 초급?중급?모니터과정 ⇒ 구급지도관 양성과정(단일화) 나. 대원 역량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리(안 제3조, 제3조의2) 다. 지도관 인증서 및 자격인증 표식기준 개정(별지 1, 2 ,3 서식,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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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라 구급지도관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급지도관 제도정착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인증서 교부 추가(안 제2조) * 구급지도관 초급?중급?모니터과정 ⇒ 구급지도관 양성과정(단일화) 나. 대원 역량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리(안 제3조, 제3조의2) 다. 지도관 인증서 및 자격인증 표식기준 개정(별지 1, 2 ,3 서식,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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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라 구급지도관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지도관 제도정착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인증서 교부 추가(안 제2조) * 구급지도관 초급?중급?모니터과정 ⇒ 구급지도관 양성과정(단일화) 나. 대원 역량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리(안 제3조, 제3조의2) 다. 지도관 인증서 및 자격인증 표식기준 개정(별지 1, 2 ,3 서식,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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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명을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규정 본문 내용 중 ‘구급강사’를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구급지도관의 인증서 교부와 인증서 교부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명을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규정 본문 내용 중 ‘구급강사’를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구급지도관의 인증서 교부와 인증서 교부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명을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규정 본문 내용 중 ‘구급강사’를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구급지도관의 인증서 교부와 인증서 교부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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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구급강사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구급대원 직장 구급교육훈련의 활성화·전문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구급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구급강사 자격·역할, 집무자세, 역량강화 방안, 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의 자격기준 및 강사의 구분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를 책임구급강사와 실무구급강사로 구분함 나. 구급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청장 등 역할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구급강사가 우선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연대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구분 다. 구급강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기능 등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소방청에 중앙구급강사협의회, 시·도에 시·도구급강사협의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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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구급대원 직장 구급교육훈련의 활성화·전문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구급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구급강사 자격·역할, 집무자세, 역량강화 방안, 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의 자격기준 및 강사의 구분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를 책임구급강사와 실무구급강사로 구분함 나. 구급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청장 등 역할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구급강사가 우선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연대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구분 다. 구급강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기능 등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소방청에 중앙구급강사협의회, 시·도에 시·도구급강사협의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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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구급대원 직장 구급교육훈련의 활성화·전문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구급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구급강사 자격·역할, 집무자세, 역량강화 방안, 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의 자격기준 및 강사의 구분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를 책임구급강사와 실무구급강사로 구분함 나. 구급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청장 등 역할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구급강사가 우선적으로 교육 및 연수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연대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구분 다. 구급강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기능 등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소방청에 중앙구급강사협의회, 시·도에 시·도구급강사협의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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