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격시험"이란 응급처치 술기능력과 강의능력, 교육자로서의 인성 등 구급대원 업무능력과 응급처치 기술 전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교육기관"이란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급교육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구급전문교육사 구분 및 운영
제4조 구급전문교육사의 구분
구급전문교육사는 업무역량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1급과 구급전문교육사 2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구급교육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 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구급전문교육사 2급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인증받은 자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보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급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구급활동의 평가와 정보 수집 및 지원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 교육
기타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강사 참여 등
제6조 구급전문교육사의 운영
소방청장 및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로 하여금 구급교육 훈련을 통한 구급대원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구급전문교육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구급교육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중 일부를 지정하여 인력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구급교육훈련 발전 위원회
제7조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등 구급대원 능력 향상 단계별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구급대원 단계별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개선 등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 발전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소방청 구급과장2의
각 소방학교 등의 주무과장
응급의학전문의, 구급지도의 등 응급의학분야 권위자
보건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등)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구급업무분야(소방학교, 구급담당자, 구급대원 등)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응급구조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회원 중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119구급과 소속 구급교육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9조 발전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전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위원회
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전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발전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운영 전문위원회
자격시험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배분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장 제4장 구급전문교육사 협의회
제11조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구급전문교육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이하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및 시ㆍ도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지명하며,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구급전문교육사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다.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시ㆍ도 소방본부별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는 소방서별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구급전문교육사 공통 강의교안, 강의기법 등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구급전문교육사 지침서 개발 등 직장 구급교육훈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구급전문교육사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ㆍ교육ㆍ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및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장 제5장 교육기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
재정계획서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
교육 방법 및 절차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가.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나.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교육기관 선정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기관 운영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일부를 사이버교육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과 구급교육업무의 이해도가 뛰어난 자 중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 교육기관 선정의 취소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운영을 한 경우
교육기관의 선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장비ㆍ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
2년간 교육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제6장 제6장 자격시험 운영 및 접수
제18조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구급전문교육사 1급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 자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인 자)
제20조 응시원서 접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증
재직증명서(구급대원 근무경력 및 강의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며, 해당기관에 비위 사실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
소방청장은 구급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ㆍ선정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구급전문교육사 1급에 합격한 사람
구급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등의 교수
응급의료, 보건 등 석사 이상으로 구급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은 그 통보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제7장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 출제 및 편집
소방청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50문항을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시험의 실시
소방청장은 출제과목, 문항 수, 보안대책 등 필기시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필기시험을 마친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한다. 다만, 컴퓨터기반시험(CBT)을 실시한 경우 파일의 형태로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그 명단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25조 채점관리
채점은 시험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선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채점관"이라 한다)이 하며, 채점관은 공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
채점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득점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장 제8장 실기시험
제26조 응시대상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 응시 횟수는 최대 2회로 한다.
제27조 평가종목 구분 등
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구급전문교육사 1급 강의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별표 4에 따라 5개항의 평가주제 중 추첨에 의해 1개 주제를 추첨으로 선정 후 15분 이내 강의형식으로 진행한다
강의 진행 후 5분간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험의 실시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구급전문교육사 강의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교육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 등은 소방청장이 지급한다.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70점으로 한다.
제9장 제9장 합격자 발표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1조 합격자 발표
소방청장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10장 제10장 자격증 발급
제32조 자격증 발급 등
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소방본부는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별표 5의 자격인증 표식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제11장 제11장 보수 교육
제33조 보수교육 등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자격 취득자는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며,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구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시간이상으로 하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소방교육훈련기간의 장은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구급전문교육사 보수교육 별지 제9호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가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인증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할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자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장 제12장 사후 관리
제34조 사후 관리 등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자격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가 제1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