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인 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삭제 나.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 기준인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다. 서식이 유사한 별표 1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표 1로 일원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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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인 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삭제 나.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 기준인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다. 서식이 유사한 별표 1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표 1로 일원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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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인 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삭제 나.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 기준인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채택은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불채택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다. 서식이 유사한 별표 1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표 1로 일원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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