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 국민ㆍ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소방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모집부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등
채택된 제안을 추진하는 부서(둘 이상의 부서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서를 제안 추진 부서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실시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사 불가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채택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제안이나 소방ㆍ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소방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작성하되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3조 시상 등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특별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우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
우량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채택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