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Ⅰ. 목 적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등에서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적용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Ⅲ. 채용시험1. 채용시험 일반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원을 합산하여 산정함<img id="143601795"></img>2) 예상결원인원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인원ㆍ파견복귀인력 등 임용대기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3) 정년퇴직, 명예퇴직ㆍ공로연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1)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img id="143601895"></img>다. 응시요건 등의 기준1)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의 보유 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2) 영 제15조제3항 및 제5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3) 경력경쟁채용의 근무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력요건이 완성되어야 함4) 응시는 채용시험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됨라. 시험범위1) 영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학개론의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음2) 영 별표 5에 따른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범위는 별표 2와 같음마. 소방 관련학과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유사한 학과의 범위"와 제3호의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가) 유사한 학과의 범위는 별표 3의 소방 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2분의 1 이상인 학과를 말함나)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총 45학점 이상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를 말함다) "유사한 학과"와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판단 결정은 소방청장이 함바. 시험위원의 위촉(영 제50조)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여야 함3) 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할 것나)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을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사. 점수의 계산1) 채용시험의 단계별 합격자 결정 및 영 제4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2) 다만, 규칙 제23조의2 관련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값에 있어 악력ㆍ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둘째짜리 이하는 절사하며, 배근력ㆍ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3)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득점의 계산은 시험별 점수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img id="143601797"></img>아. 합격증명서 발급(영 제53조)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함자. 추가합격자의 결정(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1)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img id="143601799"></img>2) 위 사유 외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추가합격자 결정은 영 제51조의 사유에 한정(영 제46조제7항)3)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차.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1) 채용절차가 종료 된 후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임2)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해당 전형의 응시요건(경력증명서 등), 가산점 등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일체를 말함3) 채용서류의 보관은 시험 전형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되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합격한 응시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다만, 필기 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자 전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4)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시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카. 채용후보자 명부에 관한 사항1)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의 기준일자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일의 최종일로 함2)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사유는 아래와 같음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나) 영 제15조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상실(채용공고의 자격요건 포함)다)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 효력 상실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교육 시 제17조제2항의 졸업 기준에 재차 미달한 경우마)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영 제51조)1)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명단의 관보 게재는 응시자가 5년 간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며, 영 제51조제2항의 단순 부정행위의 경우 관보에 게재하지 않음2)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 영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한하여 징계의결 및 징계를 요구해야 함파.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ㆍ임용 취소(영 제51조의2, 제51조의3)1) 채용비위 정의 및 예시가) 채용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함나) 예를 들면,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채용 계획(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채용비위에 해당됨<img id="143601801"></img>2)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정의-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나) 심의위원회 구성①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ㆍ임용 취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합격 후 임용되지 않은 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함-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중에서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img id="143601803"></img>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ㆍ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됨-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당사자는 ③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⑤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함⑥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외부위원"이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를 의미함(당해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로 전출 및 파견된 자, 동일한 소속 장관 소속 공무원은 외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음)다) 심의위원회 운영①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입수※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입수 가능② 합격ㆍ임용 취소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파악③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합격ㆍ임용 취소 당사자에게 통지-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소명 기한- 소명 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당사자가 소명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2. 시험의 공고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의 공고는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에 대한 특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 및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나라일터) 등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취소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3. 체력시험가.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력시험은 별표 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함나. 체력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함다. 도핑테스트의 실시(영 제51조제1항제6호)1)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자의 2~5 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2) 응시자에게 채용공고를 통해 별표 6의 도핑테스트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3) 도핑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응시자(이하 "면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함3의2) 시험실시기관은 면책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상, 스포츠의학 및 운동과학 등 해당 분야 의사로 교육훈련담당관이 위촉함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마)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이 소속 부서의 직원 중에서 선정함바) 위원회에서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하는 즉시 면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사)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4)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함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4. 종합적성검사가. 종합적성검사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집합검사(수기검사 또는 집합 후 전산검사)로 실시하여야 함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어야 하며, 면접시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함5. 신체검사가.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나.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합격,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하여야 함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7과 같음. 이 경우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라.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마.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하며,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병원으로 함바. 시험실시권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함6. 면접시험가. 면접시험 개요1)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 원칙이며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2) 면접위원의 제척ㆍ기피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3) 면접위원의 제척ㆍ기피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와 면접위원을 교체하거나 예비위원이 면접을 실시해야 함4) 경력경쟁채용의 면접 시 관련분야 능력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근무경력ㆍ응시자격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문지식ㆍ기술의 평가를 시행해야 함5) 면접 시행 전 면접위원에게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고 평가(구조화된 면접)를 시행해야 함나. 면접시험의 진행방법1)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종합적성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사전에 설정한 면접문제의 질문과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하여 검증해야 함2) 면접시험은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능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20분 이상 진행함3)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 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시행해야 함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 8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함라. 면접시험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정해야 함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가. 경력기간의 계산1)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ㆍ월ㆍ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img id="143601805"></img>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할 수 있음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 인정범위의 심의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라)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함마)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바) 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ㆍ학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 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교육훈련담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이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사)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나. 종전의 재직기관의 해석범위(영 제15조제1항)1) 종전의 재직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경력 등은 규칙 제6조의 전력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3) 징계처분의 판단시점은 징계를 받은 당시의 재직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함<img id="143601897"></img>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규칙 제28조제3항)1)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을 위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음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는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3) 응시자격 확인 서류의 제출 방법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름4) 응시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서류 확인 요령<img id="143601807"></img>6)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1)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ㆍ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2) 1)에도 불구하고 육아ㆍ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마.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실시[「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영 제15조 및 제39조]1) 소방정 이하 경력경쟁채용의 성적 산정방법<img id="143601811"></img>2) 시험실시권자는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함3) 임용권자(시험실시권자)는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대학교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각각 제출)바.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영 제52조제2항)1) 채용점검 방식가)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점검을 하여야 함나) 시험실시권자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와 외부 참관인을 병행할 수 있음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단계에서 외부 참관인을 활용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에 대해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2)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가) 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권자 소속하에 설치나)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 시험실시기관 관련자 등(당해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년 이내 타부처 전출자 및 파견자, 산하기관 근무자, 채용직위ㆍ직무관련 기관 용역ㆍ사업 수행자)은 현직위와 관계없이 내부위원으로 봄다) 위원은 채용점검위원회가 설치되는 시험실시권자가 위촉① 내부위원은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함②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촉라)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3) 채용점검 대상가)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4)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가) 시험실시기관은 면접시험 등 경채시험의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나)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함- 시험실시기관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5) 점검결과 조치 사항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합격자를 발표나)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다)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서를 소방청에 통보6) 외부 참관인 구성 및 운영가) 적용 대상-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외부 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음<img id="143601821"></img>나) 외부 참관인 구성①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외부인 1인 이상으로 구성- 단,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을 참관인으로 위촉 가능② 외부 참관인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분야 또는 시험실시기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위원단, 시민(국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 기관에서 이미 구성ㆍ운영 중인 외부 전문가 풀 활용 가능③ 채용시험별로 응시자 및 시험위원과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사적 관계 등)가 없는 자를 외부 참관인으로 위촉해야 함- 당일 기피 또는 회피사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가능한 예비 참관인을 포함하여 복수인 섭외④ 시험실시권자는 외부 참관인에게 수행 역할,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 진행절차, 자료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교육하여야 함다) 외부 참관인의 역할① 서류전형 점검 시, 서류심사 종료 후 합격자 발표 전, 심사과정의 적법ㆍ공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15호(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시험실시기관은 외부 참관인에게 점검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② 면접시험 참관 시, 실제 면접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참관하고, 별지 제16호(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외부 참관인은 응시자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응시자의 시야 밖에 위치해야 함라) 채용점검위원회에의 참여 또는 점검 결과 제출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을 점검한 외부 참관인은 채용점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식으로 별지 제15ㆍ16호(예시)의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채용점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 단,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 외부 참관인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에 대한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②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권자는 외부 참관인으로부터 점검리스트 및 종합의견을 제출 받아, 2인 이상의 내부자가 별지 제14호의 ‘③위원회 상세 점검 결과’를 직접 점검하여야 함*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③ 채용점검위원회는 외부 참관인이 제출한 점검리스트와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채용점검 시 참고해야 하며, 점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채용점검 결과보고서에 기재해야 함7) 행정 사항가)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별지 제14호의 점검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나)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용한 시험실시기관은 별지 제14호의 자체점검 결과서 서식에 외부 참관인 의견 활용 실적, 조치 결과(또는 계획) 등을 작성하여 소방청에 통보하여야 함※ 외부 참관인이 ‘미흡’으로 판단한 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필수 작성8. 시험공동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34조의2)가. 공동위원회 구성1)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채용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추가로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가) 시험과목 변경나)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다)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 공동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함3) 위원장 및 위원 중 신규채용시험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함나. 공동위원회의 운영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함2)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3) 영 제34조의2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9. 필기시험 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가. 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 설치소방청은 필기시험 운영 후 출제문제의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고, 출제문제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필기시험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음나. 위원회의 기능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답을 확정함다. 위원회 운영1) 1차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2차ㆍ3차 위원회는 대면심의로 운영하며, 2차ㆍ3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함2) 1차(2차)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위원 의견 전원일치 시 정답이 확정되며 불일치 시 2차(3차) 위원회를 운영함. 다만, 3차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자문절차를 거칠 수 있음라. 위원회 구성1) 위원회의 위원은 이의제기 출제문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위촉함. 다만, 1차 위원회는 출제문제 선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함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함3) 2ㆍ3차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이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