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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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8. 14.
현행 시행일
2024. 8. 1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1. 24. ~ 2026. 1.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신체검사시 마약류 검사기준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경력산정기준 재정립(안 Ⅲ. 채용시험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1)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 필요 2) 근로형태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 나. 종전의 경력의 세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현재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필요시 요구 할수 있도록 함(안 Ⅲ. 채용시험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 다. 신체검사에서의 마약 종류를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류 검사기준을 정비함(안 별지 8호 서식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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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신체검사시 마약류 검사기준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경력산정기준 재정립(안 Ⅲ. 채용시험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1)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 필요 2) 근로형태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 나. 종전의 경력의 세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현재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필요시 요구 할수 있도록 함(안 Ⅲ. 채용시험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 다. 신체검사에서의 마약 종류를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류 검사기준을 정비함(안 별지 8호 서식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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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신체검사시 마약류 검사기준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경력산정기준 재정립(안 Ⅲ. 채용시험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1)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경력 산정 기준 필요 2) 근로형태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 나. 종전의 경력의 세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현재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필요시 요구 할수 있도록 함(안 Ⅲ. 채용시험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 다. 신체검사에서의 마약 종류를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류 검사기준을 정비함(안 별지 8호 서식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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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행정규칙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통합 및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법령명을 개정하고, 채용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보유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의 기준일 변경 - 운전면허 및 경채 응시요건의 기준일을 최초시험예정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다호]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의 법령 조항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통합 - 시험범위, 소방 관련학과 인정기준, 시험의 공고, 체력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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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행정규칙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통합 및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법령명을 개정하고, 채용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보유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의 기준일 변경 - 운전면허 및 경채 응시요건의 기준일을 최초시험예정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다호]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의 법령 조항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통합 - 시험범위, 소방 관련학과 인정기준, 시험의 공고, 체력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항라호ㆍ마호 및 제3조제2항ㆍ3항ㆍ5항] 다. 상위법령(「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ㆍ임용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파호] -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점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항바호] - 효율적이고 공정한 채용시험 운영을 위한 시험공동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8항] 라. 필기시험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규정 - 필기시험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9항] 마. 별표, 별지 서식 통합 및 용어 현행화 등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통합[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지 4, 별지 5, 별지 8] -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용어 현행화(소방학개론의 범위 관련 용어, 별지 서식 제출 기관 등)[안 별표 1, 별지 6, 별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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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행정규칙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통합 및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법령명을 개정하고, 채용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보유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의 기준일 변경 - 운전면허 및 경채 응시요건의 기준일을 최초시험예정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다호]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의 법령 조항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통합 - 시험범위, 소방 관련학과 인정기준, 시험의 공고, 체력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항라호ㆍ마호 및 제3조제2항ㆍ3항ㆍ5항] 다. 상위법령(「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ㆍ임용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파호] -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점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항바호] - 효율적이고 공정한 채용시험 운영을 위한 시험공동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8항] 라. 필기시험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규정 - 필기시험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9항] 마. 별표, 별지 서식 통합 및 용어 현행화 등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통합[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지 4, 별지 5, 별지 8] -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용어 현행화(소방학개론의 범위 관련 용어, 별지 서식 제출 기관 등)[안 별표 1, 별지 6, 별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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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에 관한사항을「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소방청 예규 제100호)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발령에 따라 기존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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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에 관한사항을「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소방청 예규 제100호)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발령에 따라 기존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통합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업무에 관한사항을「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소방청 예규 제100호)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정하고,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발령에 따라 기존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지침」의 III. 신임교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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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100호(2024.7.8)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Ⅲ. 신임교육(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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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제1호라목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단계마다 위촉하는 시험위원 수(3→2명)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나. 집단ㆍ개별시험에서 개별시험으로 통합[제4호나목1)부터 3)] -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별면접으로 통합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면접이 가능하도록 면접시간을 확대함 다. 면접위원 대상 교육방법 및 평정서식 마련[제4호다목, 라목] - 공정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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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제1호라목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단계마다 위촉하는 시험위원 수(3→2명)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나. 집단ㆍ개별시험에서 개별시험으로 통합[제4호나목1)부터 3)] -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별면접으로 통합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면접이 가능하도록 면접시간을 확대함 다. 면접위원 대상 교육방법 및 평정서식 마련[제4호다목, 라목] - 공정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배점 변경에 따른 평정서식을 개정함 라.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변경[제6호마목] -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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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제1호라목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단계마다 위촉하는 시험위원 수(3→2명)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나. 집단ㆍ개별시험에서 개별시험으로 통합[제4호나목1)부터 3)] -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별면접으로 통합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면접이 가능하도록 면접시간을 확대함 다. 면접위원 대상 교육방법 및 평정서식 마련[제4호다목, 라목] - 공정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배점 변경에 따른 평정서식을 개정함 라.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변경[제6호마목] -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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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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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66호(2022.10.1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이하 "채용규칙"이라"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이하 "채용예규"라"로 한다. 제1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1)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각각 "시험실시권자는"으로 한다. 제3호(3)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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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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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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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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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차목(2)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6호라목(1)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즉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제6호라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ㆍ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제2호가목(2)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7항”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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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인정되는 경력을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하는 등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요건인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안 Ⅱ제1호다목(1)) 나. 경력채용 시험에서 공무상 병가기간도 휴직기준과 동일하게 응시요건 기간(구조분야2년)의 10%를 근무경력으로 인정(안 Ⅱ제6호라목(1)) 다. 경력채용 시험의 근무경력 10년 제한규정 삭제(안 Ⅱ제6호라목(2)) 라. 교육기관의 장이 신임교육생의 교육훈련 불가 판단 시 임용권자에게 교육훈련 정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Ⅲ제3호가목(4)) 마.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채용분야에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 추가(안 Ⅲ제6호마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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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인정되는 경력을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하는 등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요건인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안 Ⅱ제1호다목(1)) 나. 경력채용 시험에서 공무상 병가기간도 휴직기준과 동일하게 응시요건 기간(구조분야2년)의 10%를 근무경력으로 인정(안 Ⅱ제6호라목(1)) 다. 경력채용 시험의 근무경력 10년 제한규정 삭제(안 Ⅱ제6호라목(2)) 라. 교육기관의 장이 신임교육생의 교육훈련 불가 판단 시 임용권자에게 교육훈련 정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Ⅲ제3호가목(4)) 마.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채용분야에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 추가(안 Ⅲ제6호마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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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인정되는 경력을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하는 등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요건인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안 Ⅱ제1호다목(1)) 나. 경력채용 시험에서 공무상 병가기간도 휴직기준과 동일하게 응시요건 기간(구조분야2년)의 10%를 근무경력으로 인정(안 Ⅱ제6호라목(1)) 다. 경력채용 시험의 근무경력 10년 제한규정 삭제(안 Ⅱ제6호라목(2)) 라. 교육기관의 장이 신임교육생의 교육훈련 불가 판단 시 임용권자에게 교육훈련 정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Ⅲ제3호가목(4)) 마.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채용분야에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 추가(안 Ⅲ제6호마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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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목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관련 법령(「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채용기준 표준화) 시·도별 상이한 채용절차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채용시험 응시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채용업무의 신뢰·공정성 확보 - (교육생 처우개선) 일반직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중인 신임교육생의 신분·지위를 명시하여 순직·공상 처리 등 신분보장 및 처우를 강화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주요내용 - (채용업무처리 표준안 마련) 응시연령 계산, 응시자격 판단, 합격자 결정 점수계산 방법, 도핑테스트 진행 등 채용업무 처리기준 마련 - (경력경쟁채용 채용절차 강화) 경력기간의 계산, 종전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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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목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관련 법령(「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채용기준 표준화) 시·도별 상이한 채용절차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채용시험 응시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채용업무의 신뢰·공정성 확보 - (교육생 처우개선) 일반직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중인 신임교육생의 신분·지위를 명시하여 순직·공상 처리 등 신분보장 및 처우를 강화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주요내용

    - (채용업무처리 표준안 마련) 응시연령 계산, 응시자격 판단, 합격자 결정 점수계산 방법, 도핑테스트 진행 등 채용업무 처리기준 마련 - (경력경쟁채용 채용절차 강화) 경력기간의 계산, 종전 재직기관의 징계확인 관련 해석범위 등에 기준 마련 및 허위경력 방지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채용절차 강화방안 규정 - (면접시험 운영기준) 채용공정성 확보 및 면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기준, 제적기피 절차, 면접시험 세부시행 방법 제시 -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4대보험 의무가입, 정액급식비 지급 등), 관서실습 세부지침 규정 등 신임교육생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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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 (목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관련 법령(「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채용기준 표준화) 시·도별 상이한 채용절차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채용시험 응시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채용업무의 신뢰·공정성 확보 - (교육생 처우개선) 일반직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중인 신임교육생의 신분·지위를 명시하여 순직·공상 처리 등 신분보장 및 처우를 강화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주요내용 - (채용업무처리 표준안 마련) 응시연령 계산, 응시자격 판단, 합격자 결정 점수계산 방법, 도핑테스트 진행 등 채용업무 처리기준 마련 - (경력경쟁채용 채용절차 강화) 경력기간의 계산, 종전 재직기관의 징계확인 관련 해석범위 등에 기준 마련 및 허위경력 방지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채용절차 강화방안 규정 - (면접시험 운영기준) 채용공정성 확보 및 면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기준, 제적기피 절차, 면접시험 세부시행 방법 제시 -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4대보험 의무가입, 정액급식비 지급 등), 관서실습 세부지침 규정 등 신임교육생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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