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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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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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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