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2 및 2.9.3)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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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2 및 2.9.3)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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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2 및 2.9.3)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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