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청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견조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보완함(안 제11조) 나. 법령안 규제심사 절차를 보완함(안 제14조) 다.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를 보완함(안 제17조) 라. 법제처 법안심사 방법을 보완함(안 제19조) 마. 별지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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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견조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보완함(안 제11조) 나. 법령안 규제심사 절차를 보완함(안 제14조) 다.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를 보완함(안 제17조) 라. 법제처 법안심사 방법을 보완함(안 제19조) 마. 별지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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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청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견조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보완함(안 제11조) 나. 법령안 규제심사 절차를 보완함(안 제14조) 다.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를 보완함(안 제17조) 라. 법제처 법안심사 방법을 보완함(안 제19조) 마. 별지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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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86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를 "제개정 이유"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제개정안"으로, "제정ㆍ개정ㆍ폐지를"을 "제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정ㆍ개정ㆍ폐지와"를 "제개정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바목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각각 "제개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를 "(법령안에 대한 자체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 법제심사"를 각각 "자체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ㆍ개정이유"를 "제ㆍ개정이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 법제심사 시"를 "자체법제심사 시"로, "자체 법제심사를"을 "자체법제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계기관에"를 "관계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3.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 4.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5.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6.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7.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 9.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0.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그 밖에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를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을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로, "관보"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제정ㆍ개정이유서"를 "제개정이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 관보등록 신청 후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입법예고 등록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공고문 2. 법령안 전문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4. 규제영향분석서(규제 비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14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법령안을 입안하면"을 "법령안 입안 후 결재가 완료되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로, "감사담당관은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에 협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사전규제 검토(이하 "사전규제검토"라 한다)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을 "사전규제검토가 완료되면 제17조제1항의"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대상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2항제5호"를 "제17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심의 결과 규제심사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비용분석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감축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비용분석검증 절차 및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서식 승인 신청)"을 "(법령 서식 승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설계 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서식승"을 "서식 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령안 전문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서식 제정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개정 신청을 받으면 검토 후 주관부서로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법령 서식 제개정 승인 요청을 함께 받으면 결과 통보도 같이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관계기관 협의ㆍ영향평가ㆍ서식승인의 동시 실시)"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동시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른"을 "제11조의"로,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을 "제14조제1항의 사전규제검토 의뢰, 제15조의 영향평가 요청, 제16조의"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7조의 입법예고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여야"를 "활용하여 연계기안"으로 한다. 1.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에 따라"를 "제19조의"로, "심사가 완료되면"을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로, "요청을"을 "일정 협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첨부"를 "첨부하고 법제처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통령령 등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행정규칙의 입안 등"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를 "제개정하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을 "주요내용(제개정 이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지시)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3. 제개정 본문 제28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결재)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 계획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령안"을 "제개정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지 2.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3.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제31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심사"를 "법제심사(이하 "자체법제심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전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일반 서식 승인)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서식(이하 "일반 서식"이라 한다)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와 동시에 서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서식 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개정안 전문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중에 일반 서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승인 요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전항의 자체법제심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심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제18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령안"을 "제개정안"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를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를 "게재하려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최소"로,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를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제ㆍ개정"을 "제개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법무부 :"를 "법무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제처 :"를 "법제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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