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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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6

-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 ①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안 여부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 가 입법의 필요성
- 나 입법의 요지
-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 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입법의 필요성
+ 나. 입법의 요지
+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 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20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소방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5

- 제15조(영향평가)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 제15조(영향평가)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개정 19

- 제19조(법제처 심사)
-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3의
+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38

- 제38조 (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7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7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