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계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이 훈령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관계부서는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및 제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조정
제6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안 여부바.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요지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예산부수법안 여부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할 것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20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소방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8조 법령안의 입안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법제심사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법령안 설명자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 자체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
관계기관 검토의견서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해당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 법령안 규제심사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 입안 후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사전규제 검토(이하 "사전규제검토"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사전규제검토가 완료되면 제17조제1항의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심사 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대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심의 결과 규제심사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비용분석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감축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비용분석검증 절차 및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16조 법령 서식 승인
주관부서는 법령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설계 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서식 승인 목록
서식 초안
법령안 전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서식 제정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개정 신청을 받으면 검토 후 주관부서로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법령 서식 제개정 승인 요청을 함께 받으면 결과 통보도 같이 한다.
제17조 법령안 입법예고
주관부서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법령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입법예고 관보등록 신청 후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입법예고 등록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공고문
법령안 전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규제 비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제1항의 사전규제검토 의뢰, 제15조의 영향평가 요청, 제16조의 서식 승인 신청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단, 제17조의 입법예고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법제처 심사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3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삭제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제20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19조의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상정 일정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전자문서 발송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주관부서는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 도달 사실 및 재정소요추계서 등 그 밖에 접수 요건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고 법제처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그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그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6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5장 제5장 행정규칙의 입안 등
제27조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제개정 이유 등을 포함한다)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지시)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제개정 본문
그 밖에 참고사항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결재 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 계획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사전협의
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이하 "자체법제심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ㆍ개정계획서
제ㆍ개정이유서
의견조회 결과
제ㆍ개정안 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자체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행정규칙 상호 간 상충 여부
위임입법의 일탈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그 밖에 형식, 자구, 체계에 관한 사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법제심사 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위임입법 일탈 등 심사안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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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일반 서식 승인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서식(이하 "일반 서식"이라 한다)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와 동시에 서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서식 승인 목록
서식 초안
제개정안 전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중에 일반 서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승인 요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 행정예고
주관부서는 전항의 자체법제심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심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생략ㆍ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단축 또는 생략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정책의 취지, 주요 내용,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규제심사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규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 완료에 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개정이 완료된 행정규칙을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법제정비 등
제36조 법령 등의 해석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전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 (법령정비안의 검토)
주관부서는 제37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용
일부 수용
수정 수용
중장기 검토
불수용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법 집행상 곤란
이해관계인 이견
법해석상 차이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또는 공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8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제7장 보칙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