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자체규제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따른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규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 중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회의는 원격영상회의(위원, 안건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한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 자체규제심사 의견서
자체규제심사를 한 경우 위원은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위원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간사가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기타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인정하는 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면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을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