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안건 중「적극행정 운영규정」관련 제반 업무처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개회 방법을 보완함(안 제7조) 라. 의견서 작성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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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안건 중「적극행정 운영규정」관련 제반 업무처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개회 방법을 보완함(안 제7조) 라. 의견서 작성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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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안건 중「적극행정 운영규정」관련 제반 업무처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개회 방법을 보완함(안 제7조) 라. 의견서 작성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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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에"를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정부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위원은 규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1항 중 "하고"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정부위원"을 "정부위원 중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회의 는 원격영상회의(위원, 안건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체규제심사 의견서) ① 자체규제심사를 한 경우 위원은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위원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간사가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지명한다."를 "지명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제4조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사위원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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