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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235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소송법」""을 ""법""으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소송법」"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사건"을 "매 사건"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소송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4조"를 "규칙 제4조"로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
제6조제1항 중 "때로"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소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영 제8조에 따라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기관의 당해연도"를 "그 소속기관의 당해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해당 검찰청에"를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검찰청"을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4조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당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검찰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 불복절차에 관하여"를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불복절차에 관해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검찰청에"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에"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을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2조 내지 제17조를"을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제21조를"을 "제21조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26조제2항 중 "제90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로부터"를 "고문변호사에게"로, "자문을 얻고자 하는"을 "자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부서장이 문서"를 "문서"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고문변호사에게 제2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 관련 부서장 및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위 예산을 전액 집행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제30조제2항각호"를 "제30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2조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