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 포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5조의 의견을 받은 소송총괄관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자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제5조제5호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소송 관련 업무 담당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소송수행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송 업무담당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과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에게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야 한다.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및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사건 수의 1/2를 초과한 경우
제25조의 결격사유와 제28조제2호 및 제3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2장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절 제1심과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1조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송부했을 경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3일 이내에 소송진행상황을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판결문 등 사본
소송수행자는 양 당사자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판결문 등 사본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제16조 상소심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가 상소제기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제2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7조 결정서 송달 등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절 제3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회수할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소송비용액 계산서
판결확정증명원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6조를 따른다.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제3장 제3장 국가소송
제21조 제소사건 수행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장
증거서류사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소장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증거서류사본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제4장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위촉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고문변호사에게 연임의사를 통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승낙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26조 자문절차
소방청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 관련 부서장 및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고 미이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수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보수는 기획조정관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한 부서 또는 시ㆍ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난이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때
제29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29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제5장 존속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