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ㆍ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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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ㆍ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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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ㆍ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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