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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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5

- 제5조(전문성 향상)
- 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
+ 제5조(전문성 향상) 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운영 필요성
- 2.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육 운영계획가. 교육 대상 및 수요나. 교육생 선발 기준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 가 교육 대상 및 수요
- 나 교육생 선발 기준
- 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
- 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
- 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 2.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육 운영계획
+ 가. 교육 대상 및 수요
+ 나. 교육생 선발 기준
+ 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
+ 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
+ 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3. 기대효과
  ③ 전문능력 향상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교육훈련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소관부서는 교육훈련기관의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전까지 제3항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과정의 존치 여부를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