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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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11. 2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1. 21. · 제390호
현행 시행일
2024. 11. 21.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390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ㆍ폐지 포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ㆍ폐지 포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ㆍ폐지 포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